캐나다 영주권의 새로운 기회,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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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03회 작성일 19-07-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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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국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는 The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the Home Support Worker Pilot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5년 간의 임시 프로그램으로Home Child Care Provider와Home Support Worker 각 2,750명씩, 한 해 5,500명의 간병인 혹은 보모에게 영주권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이하 HCCPP)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이하 HSWP)은 이전의 Caregivers 프로그램과 그 전신인 Live-in Caregiver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내용이 획기적입니다. Live-in Caregiver는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 가족 동반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또한 입주 돌보미에 대한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민국은 2014년 이후 입주 조건을 배제한 Caregivers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우자 Open Work Permit 신청이 불가능해 가족 동반은 어려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신청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HCCPP and HSWP 프로그램은 배우자 Open Work Permit과 자녀에게 학생 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LMIA가 면제되고, 취업비자에 고용주가 지정되지 않으며,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장점들이 눈에 띕니다.
HCCPP and HSWP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한 비숙련직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 신청 시 영주권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영주권이 진행되는 동안 경력 2년을 채운다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자격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경력을 채울 수 있으며, 3년 이내에만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공에 상관없이 고등 교육 과정을 1년 이상만 수료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학 재학 중 캐나다에 와서 대졸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
  •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의 캐나다 경력 (NOC 4411 혹은 NOC 4412)
  • CLB 5점 이상의 영어 성적
  • 1년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 이수 (전공 무관)
  • 캐나다 내 NOC 4411 혹은 NOC 4412 Job offer (퀘벡 제외)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의 수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 내에서 NOC 4411 혹은 NOC 4412 경력이 없고, HCCPP and HSWP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 고용주의 오퍼를 가지고 바로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비자는 LMIA가 면제되며, 포지션이 지정되나 고용주에 대한 지정은 없으므로 고용주 변경이 용이합니다.
  1. 캐나다 내에서24개월 미만의 NOC 4411 혹은 4412 경력이 있고, HCCPP and HSWP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 고용주의 오퍼를 가지고 바로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비자는 위와 동일하게 포지션만 지정되는 취업비자입니다.
  1. 캐나다 내에서24개월 이상의 NOC 4411 혹은 4412 경력이 있고, HCCPP and HSWP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 바로 영주권과 고용주 및 직업 제한이 없는 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HCCPP and HSWP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LMIA를 통한 취업비자 혹은 Open Work Permit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위 1, 2, 3번 중 하나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됩니다.
  1. 캐나다 밖에서 HCCPP and HSWP 의 경력 외의 자격요건(잡오퍼, 영어 5점, 1년 이상 전문 교육과정 이상 이수 등)을 갖춘 경우
  • 영주권과 직업 제한(NOC 4411 혹은 4412)이 있는 취업비자, 그리고 가족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HCCPP and HSWP프로그램은 요구하는 영어와 학력 조건을 만족한다면 경력을 채우기 전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단, 미리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24개월의 경력이 채워져야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됩니다. 만일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Open Work Permit 혹은 LMIA를 통한 취업 비자로 경력을 채우면서 동시에 영어 및 학력 조건을 준비해 갈 수 있다는 점이 이전 Caregiver 프로그램이 2년의 경력을 채워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는 점에 비해 큰 장점입니다.
이민국은 기존Caregivers 프로그램을 올 11월 30일로 종료할 예정이며, 기존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민법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9년 3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임시 경로 프로그램(Interim Pathway for Caregivers Program)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7월 8일부터 3개월 간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므로 해당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임시 경로 프로그램(Interim Pathway for Caregivers Program)
  • 2014 년 11 월 30 일 이후 최소 12 개월 이상의 풀타임 경력
  • CLB 기준 5점의 영어점수
  •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캐나다 학력 인증 프로그램 필수)
 
컬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전화상담 403-450-2228/9, 403-249-0200, 587-43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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