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면 보조제 <유드림>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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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yvet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24-05-13 20:57본문
수면 보조제 <유드림> 집단 소송
캐나다인들의 수면 보조제 집단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혹시 자신도 배상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BC를 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 제임스 더글러스 러크먼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수면 보조제 <유드림>을 복용한 뒤 심장마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유드림> 제조업체인 바이오트레이드 캐나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해당 소송을 통해 수면보조제 <유 드림>이 “공개되지 않은 성분으로 오염되어 절대 팔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9년 캐나다 보건부는 여러 <유드림> 제품에 처방약인 조피클론과 유사한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리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해당 약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졸음, 어지러움, 기억 상실, 환각 및 비정상적인 수면 패턴”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에서 조사에 들어간 결과 약품 라벨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시사되며 리콜 조치가 행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소송에 함께 참여해 청구하고 싶다면 2014년 8월 18일부터 <유드림> 구매 이력이 있거나 섭취한 적이 있어야 하며, 이미 사망한 사람의 생존 부모, 배우자, 자녀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소송은 합의에 도달한 상태이며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유드림 화해 집단소송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집단소송 제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구속력이 있다”며 “합의는 분쟁 중인 청구권의 절충안으로, 피고인 누구의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절차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클래스 멤버로 포함된다”며 “법원이 합의를 승인한 뒤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해당 홈페이지(링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캐나다 보건당국)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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