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당하지 말자 우리. 워킹 비자를 받는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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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민 추방당하지 말자 우리. 워킹 비자를 받는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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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design 댓글 0건 조회 1,751회 작성일 18-10-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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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당하지 말자 우리. 워킹 비자를 받는 이야기 (1)
 
오늘 제목은 조금 무섭다. 추방이라니..... 캐나다 취업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신청서 거절' 보다도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거다. 실상 추방은 최악의 케이스고 정확히 말하면 '출국 명령'이다. 다만 심정상 느끼는 아픔이야 단어가 다른 게 무에 상관이 있을까. 출국 명령을 받는다면 추방을 당하는 것이나 매한가지지.
다들 내게는 절대 생기지 않을 일이라고 여기겠지만 은근 이런 케이스가 많다. 오늘 우리 회사로 걸려온 전화 중 하나도 이거였다. 일을 시작할 회사로부터 구인 승인서인 LMIA 레터도 받고 학력 & 경력 서류 준비도 마치고 나서 국경으로 워크 퍼밋을 신청하러 갔었는데, 오피서와의 인터뷰 중에 불법적인 내용이 발견되어서 출국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라는 질문.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이 진행했던 케이스라 내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한 케이스다. 그냥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끊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가득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웬만하여서는 발생하지 않을 일인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다. 워킹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내용.
이제 캐나다 워킹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
근데 어디로 신청할까??
자, 이제 캐나다 워킹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다. 준비 완료! 캐나다 회사로부터 'Job Offer Letter 근로 계약서'도 받았고, 캐나다 노동청 허가서인 'LMIA 승인서'도 받았고,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까지. 이제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니 워킹 비자를 어서 주시오!"라고 캐나다 이민국으로 신청서 Application Form을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워킹 비자 신청서가 승인 나게 해주세요,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어라,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고 그랬더니 주변의 친구들이나 캐나다 현지에 있는 동료들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응? 근데 신청서를 어디로 보낼 거냐고? 온라인으로 할 거냐고? 어느 나라 비자 오피스로 보낼 거냐고? 왜 차라리 국경으로 내려가서 인터뷰를 보지 않는 거냐고? 국경? 거기가 어딘데? 그냥 막 갈 수 있는 거야? 그쪽으로 신청하면 더 잘 나오고 더 빠른가? 리스크는 없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당신, 워크 퍼밋은 어떻게 어디로 신청할 거야??
잠깐, 아직 LMIA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지금 이 글을 읽어도 이해하기 힘들다. 원한다면 돌아가서 복습 한번 하고 오자. https://brunch.co.kr/@behere/16

  1. 각기 다른 두 가지 방법.

캐나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람처럼 eTA 허가증 만으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와는 다르게 eTA가 아니라 Temporary Resident Visa라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 하나는 캐나다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를 관장하는 Canadian Visa Office 캐나다 대사관으로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캐나다 국경으로 입국하면서 직접 오피서와 '대면 인터뷰를 통해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대체 뭐가 다르고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출국 명령을 받는 것일까?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일단 개념잡기.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 케이스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그 주인공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Web Developer 갑동이나 Graphic Designer 갑순이가 캐나다 회사 Dope Design! 에서 취업 제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갑동이나 갑순이의 최종 목표는 캐나다 워킹 비자를 승인받고 캐나다 입국 후 Dope Design! 에서 정식으로 디벨로퍼로서 또는 디자이너로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 사람이지만 비자를 가지고 이미 캐나다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반대의 예다)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이 바로 온라인 신청 Online Application이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므로 한국과 일본의 서류들을 관장하는 필리핀의 마닐라 대사관으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eTA든 워킹 비자든 학생비자든 전부.
"왜요? 서울에 캐나다 대사관이 있잖아요? 아직도 보니깐 서울로 접수하는 거 같던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캐나다 이민국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비자 오피스의 수를 줄여 인력과 경비를 감축하고, 모든 신청서를 온라인화시키는 추세다. 그로 인해 서울 대사관은 현재 더 이상 비자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대신 VAC라는 캐나다 비자 지원 센터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캐나다 비자를 수속하고 있다.
온라인은 아직 영어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온라인 접속이 어렵고 신용카드로 신청비 지불을 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기에 캐나다 이민국은 VAC를 통해 해당 국민들이 여전히 옛날처럼 Paper Application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뒀다. VAC로 지원할 경우 원본 서류를 들고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하는 방식이고, 본인이 직접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E-Apps)하게 되는데, 이는 자동으로 필리핀의 마닐라 대사관으로 전달이 된다.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런 순서를 통해 진행이 된다.
1) Dope Design! 에서 갑동이를 위해 LMIA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다. 승인서를 갑동이에게 주고 워킹 비자를 바로 신청해서 하루빨리 입국하라고 한다.
2) 회사에서 드디어 LMIA 승인서를 전달받은 갑동이는 서둘러 워킹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My Account를 생성한 후 온라인으로 정보들을 하나하나 입력하고 준비한 자료들을 전부 업로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수속 기간 Processing Time이 지나면 이민국에서 연락이 온다. "너 승인이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제출해봐 또는 거절이야."
4) 승인을 받았을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서를 발급해준다. Approval Letter 또는 POE Letter라고 한다. 캐나다를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또는 차를 타고 입국할 경우 '국경'에서) 국경 심사원에게 승인서를 보여주고 워킹 비자를 손에 받는다.
온라인에서 받은 승인서는 승인서일 뿐 워킹 비자가 아니다. 비자는 언제나 캐나다 내에서만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국경에서만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이민국 용어로 국경은 공항이든 육로든 전부 Port Of Entry (POE)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총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를 들어가면 각 나라 대사관 별로 해당 신청서의 수속 기간을 검색해볼 수 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대강은 들어맞는다. 2018년 7월 30일 현재 필리핀 대사관의 워킹 비자 서류의 수속 기간은 10주로 나온다.
 (2) 국경 POE에서 워킹 비자 신청하기.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은 eTA라는 방문 허가증만 받으면 큰 무리 없이 캐나다로 관광 목적의 입국을 할 수 있다. 한번 입국 후 6개월은 쭉 지낼 수 있고, 큰탈 없이 또 한 번 6개월을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처럼 TRV라는 입국 비자가 없이도 캐나다를 자유로이 오고 갈 수 있는 국적의 사람일 경우, 워킹 비자를 캐나다 입국 시 국경에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다.
1번처럼 미리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직접 국경 심사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경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순서를 통해 진행이 된다.
1) Dope Design! 에서 갑동이를 위해 LMIA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다. 승인서를 갑동이에게 주고 워킹 비자를 어서 신청해서 입국하라고 한다. 다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는지라, 가능하면 갑동이가 바로 국경으로 입국하면서 워킹 비자를 신청해주길,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해주길 바라고 있다.
2) 회사에서 LMIA 승인서를 전달받은 갑동이는 서둘러 워킹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그리고 eTA 신청을 미리 해두고 이민국 신체검사 또한 완료한 후 모든 서류를 챙겨 들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오른다.
3) 캐나다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난 후 공항 국경 심사 오피스로 가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한다. 국경 심사원이 갑동이가 가져온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워킹 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심사원은 서류를 살피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갑동이는 연습했던 데로 꼬박꼬박 답변을 한다. 심사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갑동이에게 워킹 비자를 발급해준다. 갑동이는 워킹 비자를 손에 들고 드디어 고대하던 캐나다 땅을 밟게 된다. 이제 경력 쌓기 시작!!!
보다시피 온라인 신청과 많이 다르다. 온라인처럼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승인서를 미리 받고 입국을 하는 것도 아니다. 공항에 입국을 하는 즉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에 만일 승인이라면 10주라는 시간을 버는 셈이 된다. 다만, 반대로 거절을 받게 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과 극이다.
다음 시간에 국경을 돌아 나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워킹 비자 칼럼을 마무리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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