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민 추방당하지 말자 우리. 워킹 비자를 받는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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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design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18-11-21 11:32본문
- 대체 뭔 잘못을 했기에 출국 명령인 건데 그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거절이면 그냥 거절이지 출국 명령 따위는 없다. 난 여전히 한국에 있으니깐. 출국 명령은 공항이나 국경 같은 POE에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축하면 딱 두 개다. 보통 이 두 가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 심사관의 재량으로 판단, 당신의 자격 요건이 이 일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거절하는 경우.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영어 실력이다. 바로 밑에 설명하는 것처럼 갑동이가 웹 디벨로퍼로서 학력과 경력을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서류를 통해서 증빙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막말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난 웹 디벨로퍼요"라고 하면 대체 뭘 보고 그 말을 믿겠는가? 서류다 서류. 하지만 이에 앞서 심사관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게 영어 실력이다. 심사관이 웹 디벨로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이 POE의 대면 인터뷰 시간이 바로 심사관이 갑동이의 영어 실력을 여지없이 까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영어가 걱정이라면 차라리 온라인 신청을 하시라. 실제로 그렇게 초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떤 직업인지에 따라 영어 실력 요구의 판단은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 요리사나 미용사 포지션은 영어가 유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세일즈 매니저 포지션이라면? 영어를 못하면 그냥 한 방에 아웃인 거다.) 아주 기본적인 영어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NOC B 레벨 이상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겠냐 라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다.
그다음으로 자격 요건이다. 내가 앞선 글을 통해 NOC Code와 LMIA의 연결성을 설명할 때 누누이 말했던 대로 심사관은 NOC Code에 나와있는 Employement Requirement에 비추어 이 사람의 자격 요건을 판단한다. 이 사람이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닌지. 갑동이의 최소 학력, 최소 경력 또는 자격증 유무가 NOC Code에 나열되어 있는 웹 디벨로퍼의 기본 자격 요건과 부합하는 지를 체크한다. 보통은 나와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워킹 비자 케이스를 진행할 시, 이미 회사와 LMIA를 시작할 단계부터 웹 디벨로퍼 NOC Code와 갑동이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분석을 한다. 그리고는 케이스가 가능한지, 또는 조금 어렵지만 도전해볼 만한지 이미 답을 내려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부족해서 신청서를 거절하고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간혹 가다 발생하긴 한다.
예를 들어, Cook이라는 NOC Code 6322를 살펴보면 정확히 몇 년의 경력이 요구되는지 쓰여 있지 않다 (실상 대부분 NOC Code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Several years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캐나다에서 Cook이라는 포지션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풀타임 3년의 Cook 경력 증빙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캐나다 이민국이나 노동청 오피서와 여러 번 통화로도 컨펌한 사실이고, 케이스를 핸들 하며 경험으로도 알게 된 사실이다. 만약, 총요리가 경력이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조리 학과를 졸압했다거나 요리사가 아니라 주방에서라도 일을 했던 경력이 오래되었다거나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다면 그렇게도 가능하다.) 물론 3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인을 안 받아본 건 아니지만 워낙 리스크가 큰 작업이라 사전에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헌데, 이런 경험상의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거나, 기존에 운 좋게 몇 번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적은 경력으로도 요리사를 승인받을 수 있구나!"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경우나, 또는 아예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신 만만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라면 이 자격 요건 이유만으로도 거절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류일 경우 더더욱이.
여기가 바로 가장 슬프고 참담하고 안타까운 경우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참 안타깝다. 바로 '불법으로 일을 한 사실을 심사원이 발견한 경우'다. "불법???? 어떻게 그런 일을?!!!! 미쳤구나! 그걸 왜 해??"라고 미리 단정 지어 말하지 말자. 그냥 모르고 Unpaid로 일을 한 경우라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워킹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Cash로 일을 하다 걸린 건 말할 것도 없다. 얄짤없이 불법. 예를 들어 비자가 없으니 정식으로 근로 소득세 보고를 하지 못하니 급여를 그냥 현찰로 받으며 일하는 것).
대다수의 출국 명령은 이런 Cash Job이 걸린 경우.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어떻게 내가 캐시로 일을 했는지 오피서가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공개적인 칼럼을 통해 언급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라 자세히는 밝히지 않겠다만, 국경 심사원이 여러분을 인터뷰할 때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소스들은 여러분들의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만에 하나라도 본인의 맘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국경으로 내려가는 일은 되도록 피하자.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찰나 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국경이다. 대부분의 캐나다 회사들은 직원을 Cash Job으로 쓸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는다. 이런 데 있어선 정말 칼이다. 캐나다 사람들은 완전 융통성 제로.
"당신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Cash Job은 언제나 멀리하는 게 좋다."
출국 명령도 자진 출국부터 진짜 추방까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굳이 그 어려운 내용들을 알 필요는 없다. 그것 말고도 당신의 캐나다 이민을 위해선 알아야 할 것들이 수두룩 하니깐. 국경에서 출국 명령을 받았다면 (1)의 경우엔 케이스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덤벼볼 수 있는 챈스가 있다. (2)의 경우라면 솔직히 당장에 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생각하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하는 Appeal도 있고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절차인 ARC (Authorization to return)라는 것도 있지만 (2)의 경우라면 신청해봤자 승인받기 어렵다. '어떤 이유'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모든 걸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케이스 파일에 남겨놓는 기록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올바른 선택과 준비로 워킹 비자 제대로 받고 캐나다 이민까지 한방에 무탈하게 가도록 하자.
결국, 당신의 선택이다.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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