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ICBC, “차량 쓰는 사람은 명의자가 아니어도 차 보험에 다 등록해 놓는 것이 좋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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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댓글 0건 조회 3,720회 작성일 20-07-10 14:41본문
ICBC, “차량 쓰는 사람은 보험에 다 등록해 놓는 것이 좋아”
ICBC가 “차량 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료를 엄청 내야할 수 있다”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차주가 아니더라도 등록해 놓는 게 좋다”고 권장했습니다.
ICBC는 2019년 9월부터 차량 명의자 기준에서 운전자 기준으로 보험 시스템을 바꿨는데요.
한 차량을 1년에 12일 이상 운전하면 반드시 해당 차 보험에 그 사람을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한 집에 살면서 차량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회사 차량이라 직원들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운전할 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최대 $5000
**최대 옵션 보험료의 2배
만약 차량 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해당 운전자는 미등록 운전자 사고 보험료(UDAP: Unlisted Driver Accident Premium)라는 일회성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금액이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1년에 12일 이상 해당 차량을 운전하면 꼭 그 운전자를 등록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UDAP는 주운전자의 보험료가 해당 미등록 운전자를 부운전자로 등록했을 때 얼마나 기본 보험료가 상승하는지를 보고 결정됩니다. 기본 보험료 차액 및 옵션 보험료 차액을 더한 뒤 거기에 15를 곱한 값이 UDAP 입니다.
미등록 운전자 보호 프로그램도 있으나, 이는 1년에 12일 이하로 운전한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보호 프로그램은 첫 등록 시 무료며, 등록 시 미등록 운전자당 1년에 12일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발생해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거나 회사 직원은 이 보호 프로그램에 보호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12일 이상 운전한 사람 역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해당 보호 프로그램을 들고, 미등록 운전자가 1년에 12일 이내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다음 보험 갱신 때 미등록 운전자 보호 프로그램은 $50의 요금이 붙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가 난다면, 요금이 점점 인상되니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ICBC 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약 444명의 운전자가 미등록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으며, 추가 요금은 평균적으로 $2971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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