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쉐어, 이것만 꼭 알아두자! 현명하게 룸쉐어 구하는 법!

본문 바로가기
Canada Korea
사이트 내 전체검색

라이프 룸쉐어, 이것만 꼭 알아두자! 현명하게 룸쉐어 구하는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 Park 댓글 0건 조회 1,314회 작성일 18-11-15 18:29

본문

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입니다! 렌트 계약도 부동산 중개인의 한 업무이긴 하지만, 대부분 주거용 렌트를 구하면서 리얼터를 통해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매매 위주로 해서 주거용 렌트법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특히 유학생분들에게 룸쉐어 관련 정보를 쉐어하고자 합니다.
일단 BC주에서 Residential Tenancy Act,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법이 존재하고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서 주거용 렌트상 있는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렌트를 하시면서 문의사항이나 집주인과 혹은 세입자와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의뢰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BC Residential Tenancy Website>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클릭)
오늘은 특히 유학생사이에 빼놓을 수 없는 룸쉐어 관련해서 적어 볼까 합니다.
저도 밴쿠버에 10년 이상 거주하며 처음 유학생 신분으로 룸쉐어를 많이 해보고, 렌트도 해봐서 제가 진행한 렌트 절차관련해서 후기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보 공유에 앞서, 저도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 문제에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Residential Tenancy Act 관련 웹사이트에서 퍼온 정보들이니 정확한 법률 문제는 변호사에게, 추가 정보는 Residential Tenancy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먼저 우벤유 카페에도 룸쉐어 관련 분쟁, 특히 디파짓이나 여러가지 내용을 볼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룸쉐어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먼저 불법과 합법에 앞서 그건 집주인 혹은 집주인의 대리인(Property Manager/Landlord)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모든 거주자는 Co-tenant로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야하고, 인원제한, 새로운 룸메이트 가능 여부, 룸메이트 불가 등 다양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콘도 같은 경우 Strata 규정에 의거해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각 빌딩마다 추가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 이사 시 Move in/out Fee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거주자의 정보가 Strata에 등록 요청 등 다양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주 주거용 임대차 법 같은 경우 Co-tenant 혹은 실 소유주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룸메이트 거주자일 경우 임대차 법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룸렌트를 주는 기존 계약자/세입자는 임대차 법에 의거해 Landlord 권한이 없습니다.
***Important Information for Tenants***
If your agreement is not with the landlord, you will not have protection under the Residential Tenancy Act.  This is common when an existing tenant allows a roommate to move in without getting the landlord’s agreement to add that person to the tenancy agreement
기존 세입자가 Landlord의 권한 (100%는 아님)이 있는 경우는 “Sublet”을 주는 경우 입니다. Sublet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다른 제 3자에게 일시적으로 넘기는 경우이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살며 룸쉐어를 주는 경우는 Sublet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예시>
A는 1년동안 렌트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6개월 동안 가게 되어 집주인/Landlord의 동의 하에 B에게 나머지 6개월을 Sublet 줄 경우 A와 B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해야합니다. (Sublet Agreement) 이런경우 A는 Landlord, B는 Tenant 관계가 형성 되지만, Sublet Agreement는 기존 계약서 내용 범위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동의가 있을 경우 룸메이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BC Residential Tenancy Act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룸메이트도 기존계약서에 Co-tenant로 등록이 되거나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는게 번거롭고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제가 집을 직접 렌트했었던 샘플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
렌트 아파트였고, 모든 집들 관리를 Landlord/매니저가 관리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한 회사 소유였으며, 매니저는 그 회사에 고용된 정식 Property Manager였습니다.
낡은 저층 아파트였고 아파트 규정은 단순하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입주 전 Inspection도 안 했고(이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사 나올 때도 Inspection은 대충이었고, Move in/out fee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상 명시도 없었고요.
혼자 렌트를 해서 살면서 룸메이트를 구할 계획이었고, 매니저가 계약 당시 몇 명이서 살 거냐는 질문에 둘이서 산다고 했고, 누가 같이 살 것이냐고 물었을 때 나중에 알려줘도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계약서상 다른 사람 이름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게 된다고 하고 나중에 같이 사는 사람 정보 업데이트를 요구 했습니다.
정말 방목형 매니저였기에 여러 번 룸메이트가 바뀜에도 신경을 안 썼고, 어쩌다 한 룸메이트가 계단에서 매니저를 마주쳤더니 나중에 저한테 룸메이트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처 업데이트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는 그대로 BC 주 기본폼에서 더하고 빼지도 하지 않았기에 신경 쓸 것도, 규정도 너무 허술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2>
조이스 근처에 한 콘도를 렌트 했습니다, 개인 소유의 유닛이었고 Property Manager 라이센스 소지 리얼터가 관리를 하고 있는 유닛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렌트를 해서 룸메이트를 찾을 생각이 었고, 그 매니저도 크게 렌트비만 잘 납부하니 점검하겠다고 찾아오거나 연락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3년 동안 살다가 해당 콘도에 상주하는 관리인 (Strata Manager)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깐깐한 관리인이었습니다.
한 번 새 룸메이트가 입주하며, 싱글 메트리스랑 옷걸이 이민가방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관리인이 이를 보고 경고 및 패널티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저희 Property Manager는 이때부터 룸메이트를 받을 때 정보 업데이트 해주고, 새 룸메이트 입주 시 Move in/out Fee를 납부해야한다 했습니다. Strata 규정이 바뀌었다면서요, 참고로 Strata 규정은 반상회를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콘도 관리인이 여러가지로 깐깐하게 굴어 이사를 가고 말았지요.
3>
메트로 타운 근처 지어진 지 3년된 콘도에 친구 2명과 렌트를 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 유닛으로 Property Manager 라이선스 리얼터가 관리하는 유닛이고, Strata에서 운영하는 콘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리얼터중 가장 깐깐했던 곳이었네요.
집 보러 가서 너희 3명이서 살 거냐, 어떤 사이냐, 무슨 일 하느냐 등 꼬치꼬치 캐물었고, 원하면 application 써서 주면 리뷰해 준다 했습니다.
리뷰를 하면 신용조회 및 레퍼런스 요구를 했고, 저희 각각의 SIN 넘버부터 직장 레퍼런스, 6개월치 잔고까지 모두 요구를 했습니다. 3명 모두의 회사에 전화해서 몇 년 일했는지 조만간 그만 두게 할 계획이있는지, 기존 3명의 landlord에게 다 전화하고 신용조회 및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저희와 다른 한 곳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해서 또 저희 3명 다 불러 놓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고 추가 서류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저희에게 렌트를 주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쓰자고 3명 다 오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신분증 체크, 모든 디파짓 및 1년치 렌트비용 Post Dated 체크부터 스펠링 하나 하나 다 검사하고, 계약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절차부터 주의사항 고지 등 계약하는 데만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입주 전 Inspection 하자고 또 3명 다 불러 놓고, Inspection 리포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고 이니셜, 서명에,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도 깐깐하게 하자해서 30분 동안 빈집 돌아다니면서 벽에 흠집, 문제 있는 부분 다 사진 찍고 리포트에 작성하게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도, 공지 사항 있으면 저희 3명에게 이메일로 남기고 집 점검도 꼬박꼬박 노티스 주면서 3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리얼터는 정말 메뉴얼대로 심하게 꼼꼼하게 진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저희 3명이 모두 Co-tenant로 기재되어있고, 만약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3명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되며, 집주인과 동의 없이는 한 명이라도 나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집을 렌트하거나, 직접 룸쉐어로 들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실제 집주인이 제 정보를 요청한 경우도 있고, 매니저나 집주인이 크게 신경 안 쓴 적도 있고 정말 매니저 혹은 집주인에 따라 많이 다른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 상업 목적으로 렌트를 해서 룸쉐어만 주는 경우를 많이 보고 피해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 즐거운 추억 쌓고 별 문제 없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 룸메이트 계약은 Co-tenant로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거나 실 소유주 혹은 집주인에게 고용되어 관리하는 Property Manager가 아닌 이상, BC주 임대법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또한 렌트를 돌리시는 분들도 Landlord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학생으로서, 장기 렌트가 부담스러운건 사실이고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룸쉐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룸렌트 구하시는 분들 분쟁보다는 조금씩 이해하고 해결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룸쉐어 계약서 같은 경우 BC주 입대차 법에 해당은 안 되지만, 다른 법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릅니다.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고, 혹시 모르니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개개인의 케이스를 문의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겁니다.
다 같이 타지 나와 생활하면서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사진= pixabay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Anthem-2024
SSLC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30건 44 페이지
밴쿠버 라이프 목록

Brunette the Label, 파격 창고 세일 진행 중!

작성자: Somi Kim, 작성일: 11-16, 조회: 1282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할 따뜻한 옷을 찾고 계신가요? 이번 주말, 인기 밴쿠버 브랜드 브루넷 더 라벨(Brunette the Label)이 최대 75%까지 할인하는 대규모 창고세일을 연다고 합니다. 브루넷 더 라벨은 하루종일 입어도 불편하지 않은 옷을 추구하는데요. 브루넷 더 라벨은 사랑스러운 라운지 웨어 및 ...

해리슨 온천에서 펼쳐지는 겨울 빛 축제!

작성자: Somi Kim, 작성일: 11-16, 조회: 2935
해리슨 온천이 사스콰치 겨울 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규모가 큰 축제인 만큼 올 겨울의 해리슨 온천은 발 디딜 틈이 없이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건물 및 거리들이 후빌 테마(Whoville: 작가 닥터 수스가 만든 가상의 마을)로 바뀌며 오두막과 트리들이 어우러진 길에서는 신년 맞이 행사가 열립니...

취업률을 높여라! 캐나다에서 취업이 막막하다면?

작성자: Somi Kim, 작성일: 11-16, 조회: 1490
세미나 참가 신청하러 바로가기(클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무료 취업 아카데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인 캐나다, 정착하고 싶지만 취업은 어떻게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있을지 등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세미나!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 영사관은 KCWN(Korean Comm...

룸쉐어, 이것만 꼭 알아두자! 현명하게 룸쉐어 구하는 법!

작성자: Ed Park, 작성일: 11-15, 조회: 1315
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입니다! 렌트 계약도 부동산 중개인의 한 업무이긴 하지만, 대부분 주거용 렌트를 구하면서 리얼터를 통해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매매 위주로 해서 주거용 렌트법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특히 유학생분들에게 룸쉐어 관련 정보를 쉐어하고자 합니다. 일단 BC주에서 Residential Tenan...

VCMS, "클래식, 재즈, 그리고 팝의 만남"

작성자: Ed Park, 작성일: 11-15, 조회: 1515
탁월한 구성과 퀄리티로 밴쿠버 클래식 팬들을 즐겁게하는 밴쿠버 체임버 뮤직 소사이티(Vancouver Chamber Music Society, 이하 VCMS)에서 또 한 번 멋진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찰스 양(Yang)과 피아니스트 피터 두간(Dugan)의 멋진 공연이 오는 11월 25일,...

추억을 되살려 익스트림 에어 파크에서 신나게 뛰어 보세요!

작성자: Somi Kim, 작성일: 11-15, 조회: 1820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트램펄린에 관한 추억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명 '방방'이라고 불리는 트램펄린이 가득한 익스트림 에어파크를 소개합니다. 약 80개의 대형 트램펄린이 준비되어있는 익스트림 에어파크에는 트램펄린뿐만 아니라 실내 암벽 등반, 다이빙 폼 존, 덩크슛 점프대, 피구, 로프 하강 등 다양...

변진섭 나눔 콘서트 in 밴쿠버 티켓, 오는 15일부터 판매 시작

작성자: Ed Park, 작성일: 11-14, 조회: 3127
티켓 구매하러 바로가기(클릭) 원조 발라드의 황제,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 등으로 유명한 가수 변진섭의 밴쿠버 콘서트가 2019년 1월 23일,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밴쿠버 콘서트 티켓은 오는 11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먼저 판매를 시작하며, 온라인 티켓은 www.ticketmaster.ca(클릭...

마이클 부블레, 내년 봄 밴쿠버 찾는다

작성자: Somi Kim, 작성일: 11-14, 조회: 1417
캐나다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마이클 부블레가 내년 봄 밴쿠버에서 공연합니다. 마이클 부블레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내년 세계 투어 날짜를 발표 했는데요. 이 투어는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과 유럽 전역까지 돌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13일부터 미국 플로리다 아말리 아레나를 시작하며, 밴쿠버는 4월 12일에 로저...

61미터 길이의 튜브 파크, 오픈 임박?

작성자: Somi Kim, 작성일: 11-14, 조회: 1838
밴쿠버 콩코드 퍼시픽 플레이스가 올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매혹적인 북극의 아름다움을 가진 비밀스러운 겨울 마을로 바뀔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밴쿠버 콩코드 퍼시픽 플레이스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화려한 겨울 왕국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오로라 윈터 페스티벌의 꽃은 인...

밴쿠버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얼마?

작성자: Ed Park, 작성일: 11-14, 조회: 2434
블루라이트 차단, 전자파 차단, 자외선 차단, 스크래치 방지 등 요즘 안경에는 다양한 코팅이 들어갑니다. 밴쿠버에서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는 데 얼마나 들까요? 또 안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평소에 아리송했던 부분들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기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Q. 밴쿠버에서 시력 검사는...

스타벅스 리저브, 드디어 다운타운에도 입성

작성자: Ed Park, 작성일: 11-13, 조회: 1630
프리미엄 커피샵을 표방하는 스타벅스 리저브. 스타벅스는 지난 2017년 봄 Main St./14th Ave.에 들어오면서 서부 캐나다 첫 리저브 매장을 냈는데요. 이제 700 W. Pender St./Granville St.에도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들어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 봄 초까지 Tip Top Tra...

피카츄가 라이언 레이놀즈라고? 포켓몬 실사 영화 예고편 화제

작성자: Ed Park, 작성일: 11-13, 조회: 1979
[advanced_iframe src="//www.facebook.com/plugins/video.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CJCGV%2Fvideos%2F1136212406536004%2F&width=500&show_text=false&height=2...

요즘 가장 핫한 한국 영화, 밴쿠버에서도 절찬 상영 중!

작성자: Ed Park, 작성일: 11-12, 조회: 3120
완벽한 재미 연출 터진다! ‘폐인 양성 보장’ 이재규 감독의 획기적 도전! 모든 예측이 빗나가는 스토리에 몰입하라! 영화 <완벽한 타인>은, 완벽해 보이는 커플 모임에서 한정된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강제로 공개해야 하는 게임 때문에 벌어지는 예측불허 이야기를 그립니다. ...

돌아오는 일요일, 리멤버런스데이를 보낼 장소를 찾고 계신가요?

작성자: Somi Kim, 작성일: 11-09, 조회: 1134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들은 과거와 현재, 모든 군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월 11일 리멤버런스데이에 밴쿠버에서 참석 할 수 있는 행사를 소개합니다.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BC주 참전용사 자격증을 제시하는 차량에겐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밴쿠버 시의 주차권 자동 판매대, 이지파크 주차장 (Ea...

캐나다 서부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스토어가 온다!

작성자: Ed Park, 작성일: 11-08, 조회: 1046
캐나다 서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크리스마스 스토어가 메트로 밴쿠버로 돌아옵니다. Potter’s Nursery 의 260 제곱미터나 되는 커다란 공간이 크리스마스 스토어로 변신합니다. 5만 가지가 넘는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비롯해 'Dark Room', 'Petland', 'Nutcracker Room' 등 특...

올 겨울에는 그라우스 스키장 어떠세요?

작성자: Somi Kim, 작성일: 11-08, 조회: 1668
노스밴쿠버에 위치한 그라우스 마운틴은 하이킹, 짚라인, 헬리콥터 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총 9km의 길이로 이루어져있으며 33개의 슬로프와 15개의 야간 슬로프, 4개의 리프트, 6개의 테레인 파크 (스노보드와 같은 겨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 지역)가 있습니다. ...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CBM PRESS NO.473 / 2024 - MAY
CBM PRESS NO.472 / 2024 - APRIL
CBM PRESS NO.471 / 2024 - MARCH
Copyright © cbmpres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보기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