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0년 재택 근무한 캐나다인, 내년에 세금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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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63회 작성일 20-12-16 11:39본문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이하 CRA)는 재택근무하는 캐나다인들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재택 근무 세금 공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재택 근무 날마다 $2씩, 최대 $400 청구
2) 재택 근무 중 발생한 비용을 청구
1번 재택 근무 날마다 $2씩, 최대 $400 청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원문 확인하기)이 필요합니다
- 2020년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 사람
- 적어도 4주 연속 기간 동안 그리고 50% 이상 재택근무를 한 사람
- 홈 오피스에 대해서만 청구하며, 다른 employment expenses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
- 고용주로부터 홈 오피스 관련 비용을 리임버스 받지 않은 사람
또한, 세금 공제를 위해 고용주가 따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없으며, 같은 주소에 둘 이상의 사람이 거주할 시에도 자격조건이 되는 모든 사람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공제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함에 따라, 임시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CRA 측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에도 이 세금 공제가 계속될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2번 재택 근무 중 발생한 비용을 청구를 위한 조건(원문 확인하기)입니다.
- 펜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했거나, 고용주의 요구로 재택근무를 한 사람
- 재택 근무 공간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받은 사람
- 업무 공간에 관련하여 > 당신이 일하는 공간이 적어도 4주 연속 일하는 주된(50%이상) 업무 공간이거나, 업무만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나 업무와 관련된 사람(예를 들어, 고객)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곳이어야 함
- 지출한 금액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함
- 고용주로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다는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와 T2200S 필요 혹은 고용주로부터 T2200,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 사인 필요
2번은 기존의 세금 공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CRA는 조금더 수월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에 따르면, 재택 근무가 고용의 조건이라는 것을 고용주로부터 증명하는 양식 T2200을 작성해야 했으나, 많은 고용주들은 이 양식이 복잡해 작성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CRA는 새롭게 단순화된 양식(T2200S와 T777S)과 홈 오피스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계산기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CRA는 재택근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목록을 확대했으며, 이제 집 인터넷 비용이 공제액으로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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