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써리 경찰, “같이 안 사는 사람과 함께 차 탔다고 과태료 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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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28회 작성일 20-11-27 15:27본문
써리 경찰, “같이 안 사는 사람과 함께 차 탔다고 과태료 내지 않아”
현재 BC주는 새 공중 보건 명령에 따라 12월 7일까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만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여행 규제도 대폭 강화되어서, 여행 역시 본인 보건 지역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때도 같은 집에 살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SNS에서는 “다른 집에 사는 사람과 한 차를 타고 이동하면 경찰한테 잡혀서 과태료 낸다”는 소문이 떠돌 고 있습니다.
이에 써리 경찰 측은 “다른 이유로 경찰이 차를 세워서 검문할 수 있고, 또 같은 집에 사는지, 현재 BC주 공중 보건 방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은데 한 차에 탔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하지만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은데 한 차를 탔다면 마스크를 써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BC주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공중 보건 명령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쇼핑몰, 쇼핑센터, 커피샵, 마트 및 기타 소매점
▲ 주류 판매점 및 약국
▲ 공항, 시청,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레크리에이션 센터
▲ 식당 및 술집
▲ 성당, 교회 등 예배소
▲ 대중교통,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예> 우버, 리프트)
▲ 법원, 병원, 호텔, 사무실 내 공용 공간
▲ 스포츠 센터(헬스장 포함) 내 공용 공간
▲ 대학교 또는 비영리 단체 내 공용 공간
지병이나 장애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면제 대상입니다.
또 실내 공간 안이더라도 신원 확인을 해야 하거나,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음식이나 음료를 마셔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12세 이상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및 공공장소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세 - 12세 사이 아동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공공장소에 갈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써리 경찰 트위터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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