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경찰, “마스크 안 쓰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과태료 230불”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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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005회 작성일 20-11-26 19:55본문
경찰, “마스크 안 쓰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과태료 230불” 엄중 경고
BC주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며, 경찰도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BC주 정부는 최근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는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갔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퇴거 요청이 있었는데 거부하거나, 적대적으로 반응할 경우 경찰을 포함한 집행관들이 과태료 230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 경찰은 과태료 고지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현재 코로나19 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통 경찰 측에 따르면, 해당 마스크 의무 착용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트랜스링크 자체 마스크 정책에 의거해 과태료 150불을 승객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공중 보건 명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230불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C주 새 공중 보건 명령에 따르면, 12세 이상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및 공공장소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세 - 12세 사이 아동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공공장소에 갈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쇼핑몰, 쇼핑센터, 커피샵, 마트 및 기타 소매점
▲ 주류 판매점 및 약국
▲ 공항, 시청,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레크리에이션 센터
▲ 식당 및 술집
▲ 성당, 교회 등 예배소
▲ 대중교통,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예> 우버, 리프트)
▲ 법원, 병원, 호텔, 사무실 내 공용 공간
▲ 스포츠 센터(헬스장 포함) 내 공용 공간
▲ 대학교 또는 비영리 단체 내 공용 공간
지병이나 장애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면제 대상입니다.
또 실내 공간 안이더라도 신원 확인을 해야 하거나,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음식이나 음료를 마셔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사진= 교통 경찰 트위터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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