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고용 유지 지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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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642회 작성일 20-04-02 20:05본문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가 불황과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고용 유지 지원 정책,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CEWS: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 지원책은 회사가 아닌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며 “악용하는 회사가 있다면 강력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고용 유지 지원금은 직원 급여의 25%를 회사가 최대한 지급해 주고, 급여의 75%를 나라가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고용 유지 지원금, 이른바 CEWS의 업데이트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이 나오나?
직원 급여의 75%가 지원금으로 나오며, 이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액수는 주 $874입니다. 즉, 직원 급여의 75%가 주 $874보다 높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 $874입니다.
*회사 차량 지원, 스톡옵션, 퇴직금 등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 어떤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고용 유지 지원금은 최소 12주 동안(3월 15일 – 6월 6일) 지원되며, 전년 동월 대비 수익이 30% 이상 떨어진 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3월 지원금 신청: 3월 15일 – 4월 11일 (2020년 3월 및 2019년 3월 수익 비교)
◈ 4월 지원금 신청: 4월 12일- 5월 9일 (2020년 4월 및 2019년 4월 수익 비교)
◈ 5월 지원금 신청: 5월 10일 – 6월 6일 (2020년 5월 및 2019년 5월 수익 비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비즈니스 계좌(My Business Account) 프로필로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악용할 시,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받을 수 있나?
직원이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겨우, 그 직원에게는 CEWS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빌 모레뉴 재무부 장관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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