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정부, "지금 고용 보험(EI) 신청하면, CERB로 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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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379회 작성일 20-04-02 14:06본문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일을 해도 수입을 받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CERB 신청은 2020년 4월 6일부터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실직하고나서 고용 보험(EI) 신청을 하려던 분들 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고용 보험(EI)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4월 6일까지 기다리지 마시라”며 “2020년 3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고용 보험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CERB로 이전된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고용 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도 되고, 고용 보험 혜택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4월 6일부터 CERB 신청이 가능합니다.
CERB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수입을 잃은 사람들 중 만 15세 이상이고 지난 1년 동안 총 소득이 5천 불 이상인 캐나다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CERB는 코로나19로 수입을 잃은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캐나다 정부에서 받는 고용 유지 지원금(Canada Emergency Wage Subsidy)으로 임금을 주게 되면,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CERB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CERB는 www.canada.ca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고 계좌 이체 옵션을 선택하면 입금되는데 3 – 5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에 전화를 걸어 CER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대신 우편으로 수표를 받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최대 10일 정도 걸립니다.
또 캐나다 정부 측은 CERB 신청 폭주를 막기 위해, 매주 월요일은 1월생 – 3월생 / 매주 화요일은 4월생 – 6월생 / 매주 수요일은 7월생 – 9월생 / 매주 목요일은 10월생 – 12월생의 신청을 받으며,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생월에 관계없이 아무나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사진= 캐나다 국세청 트위터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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