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정부, “코로나19 실직자들에게 월 2천 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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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377회 작성일 20-03-25 19:24본문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캐나다 근로자들과 기업을 돕기 위해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민들이 일과 건강, 돌봐야 하는 가족들 중 하나를 택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성명문을 통해 전했습니다.
CERB는 최대 4 개월 간 월 $2000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격리 중이거나, 또는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아이를 돌봐야 해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입니다.
신청자는 최소 만 15세 이상, 지난 2019년 또는 지난 1년 간 연소득이 최소 $5,000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단기 알바만 잠깐 뛰고 그 뒤로는 일하지 않아 지난 1년 간 소득이 $5,000이 되지 않는다면 CERB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수입이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레 수입이 사라지게 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계약직, 자영업자 등 고용 보험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여전히 출퇴근은 하지만, 회사 사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최대한 하지 않고, 직원들을 유지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회사가 정상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지난주, 현 캐나다 고용 보험(EI) 시스템이 다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고용 보험(EI) 신청이 들어왔다”며 “실업 급여 수령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CERB를 신청하고 수령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만약 3월 25일 기준, 고용 보험(일반 또는 질병)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계속 고용 보험 실업 급여를 받고 CERB 신청을 해선 안 된다”며 “고용 보험 보조금이 2020년 10월 3일 이전에 끝난다면, 고용 보험이 끝나는 시점에서 CERB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더 못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CERB는 수입이 없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 보험을 통해 실업 급여를 받으신 분은 실업 급여 역시 수입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실업 급여를 받는 기한까지는 CERB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 보험 신청을 했고, 아직 신청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CERB를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CERB로 신청이 이전되며, CERB로 16 주 간 지원 받은 뒤에도 코로나19로 직장을 못 구할 경우, 즉 고용 보험 수령 자격이 있으면, 고용 보험 실업 급여를 그때부터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실업 급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CERB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CERB 신청 웹사이트는 4월 초에 오픈될 예정이며, CERB는 신청하고 10일 이내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CERB는 4주마다 한 번씩 지급되며 오는 10월 3일부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보도 자료 원문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pixabay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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