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코로나로 인한)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 - 직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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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247회 작성일 20-03-20 10:23본문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 피해 지원책 발표로 인한 EI 신청
영주권자는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퍼밋 소지자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월 18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코로나(COIVD-19) 피해로 인한 국민들과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책에 관한 발표를 위해, 자택 앞에서 기자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지원 대책 중 가장 실질적이고 서민들에게 바로 와닿은 대책으로 꼽히는 (EI) 고용보험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ROE (Record of Employment) 수령
ROE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 기록으로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하며, 고용보험(EI)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ROE는 작성 방식에 따라 두 종류가 있으며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Paper format ROE(수기):
고용주로부터 받은 ROE는 서류에 적혀져 있는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편 발송해야 함)
- Electronical ROE:
온라인상으로 고용주가 작성한 정보가 바로 서비스 캐나다로 발송됨에 따라 우편이나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ROE 수령 전에, EI 신청 후 추후 업데이트도 가능함!
2. 신청 자격 검토 & 관련 서류 준비
ROE 서류에는 해고 사유에 맞는 해당 코드(Code)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이는 EI(고용보험) 신청 자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코로나(COVID-19)로 인해 자가 격리 상태일 경우, (Sick or Qurantined) CODE. "D"
질병으로 인한(Illness or Injury) 해고 사유로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Medical Certificate(진단서) 제출 없이도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당장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하게 되면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급액은 월급에 최대 55%로, 주 $573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코로나(COVID-19)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Code. "A "
lay-off/임시해고(Shortage of Work)에 해당하는 사유로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EI 신청 가능한 해고 사유 (CODE)
"A". Shortage of Work
"D". Illness
"F". Marternity
"P". Parental 등
-EI 신청이 어려운 해고 사유 (CODE)
"M". Dismissal
"E". Quit
등 신청자의 실수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거나,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신청 자격이 안됨.
3. EI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은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주무처로 웹사이트 Canada.ca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링크 :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html
EI 신청을 위해 아래 필수 정보가 필요합니다.
- Social Insurance Number (SIN)
- 보험금 수령을 위한 은행 정보
- 우편 받을 주소
4. 증빙서류 제출
EI 온라인 신청 후 보충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신 넘버(SIN)가 "9"로 시작할 경우, 워킹비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ode D (Illness or Injury)의 사유의 경우, Medical Certificate(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Paper format ROE 받은 경우, 서비스 캐나다에 ROE를 제출해야 합니다.
5. EI 신청 후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Benefit Statement와 4-digit access code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네 자리 코드(4-digit access code)는 추후 내 어카운트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정보이며, 28일이 지나도 우편을 못 받았다면 꼭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을 해 봐야 합니다. EI 지급 확정이 되면, 28일 안에 첫 고용 보험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6. Biweekly Reports 하기
고용보험금 수령 후 수급자는 4-digit access code를 이용하여 My Service Canada Account(MSCA)에 2주마다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주의! 리포트를 하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고용보험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EI (고용보험) 관련 문의처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
코로나 관련 EI 문의: 1-833-381-2425
EI 관련 문의: 1-833-381-2725
더 자세한 사항 및 관련 내용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186166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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