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리노베이션 시 Contractor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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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985회 작성일 16-09-21 17:42본문
"리노베이션 시 Contractor 선정"
크고 작은 리노베이션을 할 때 제일 걱정 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 잘하고 문제없는 contractor를 고용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부엌, 화장실, 지하실등등 리노베이션 일을 소개받고 맡기셨다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낭패를 보신경우를 여러번 보았다.
HGTV 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 contractor인 Mike Holmes가 contractor 고용할 때 빨간 불이 켜지는 경우를
예로 들어놓은 것을 그의 블로그에서 보았는데, 물론 원리 원칙에 충실한 미디어스타라 실제와는 많이 다를수 있겠지만
캐나다에서 제대로하는 리노베이션의 경우를 많은 분들이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여기 실어본다.
- 현금 거래
물론 비용절약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지만 적은 기록 하나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는 일은
고용하시는 분들께 무척 불리하다. 무엇이든 잘못되었을때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캐쉬잡은 또 보통 permit (허가) 없이 일 을 하는 것을 뜻하고 그말은 그 일을 끝에 감리해줄
Inspector 가 없다는 뜻이다. 그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고용하는 분의 것이 된다.
- Contractor가 큰 선 계약금 또는 착수금을 요구 할때
재료구입의 명목으로 큰 착수금을 요구하는 Contractor는 일거리가 많이 없거나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고 볼수 있다.
일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전형적인 케이스는 10% 정도 Deposit을 하고 일을 시작하며 65% 처럼 큰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다. 디파짓은 순전히 Contractor를 보호하는 용도이며 고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 일 을 생각하고 일이 끝난뒤 Bill을 잘 계산해줄지에 관한 징표일 뿐이다.
- 비즈니스 경험이 짧다.
캐나다에서 고용을 하실때는 항상 Reference와 Portfolio 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다.
시작하는 비즈니스건 이름을 바꾼 비즈니스건 과거에 일을해서 손님들을 만족시킨 경험이 많을 수록
- 계약서가 없다.
재료와 공정, 착수와 진행 그리고 마감일시 그리고 진행경과에 따른 대금지불일자 까지 자세하게 적어놓은
긴 계약서일수록 잘못될 확률이 적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때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쓸수 있는지
등의 대처방안도 있으면 좋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가 있는 리노베이션의 경우 일의 공정은 대게 다음의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a. Demolition
b. Rough-In Stage (전기, 배관이 설치되었지만 실제 기계나 outlet 등과는 연결이 안된상태)
c. Drywall stage (모든 기계적인 일은 끝나고 외벽만 올리면 되는 상태)
d. Completed stage (완전히 끝난 상태).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45일 동안 대금의 10%를 고용하시는 분이 Hold하고 계시면서 Contractor가
하청업자 대금지불을 포함, 시간을 두고 약속한 일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무경험에 추천인이 없고, 계약서도 없고, 보험도 없고, permit 도 없고, 종이에 적은 일정등
아무 증거도 없는 리노베이션일은 안하시는 것이 좋다.
* www.makeitright.ca 참조
[출처]
김건희 부동산
conniekim007@gmail.com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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