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분신에게 영주권을, 배우자 초청 이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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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 분신에게 영주권을, 배우자 초청 이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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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vancou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072회 작성일 19-09-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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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분신에게 영주권을, 배우자 초청 이민 (1)”.

#당신에게영주권을 #일루와내가책임질께 #나랑결혼해줄래


꽃피는 5월은 한참이나 지났다. 결혼식이 한참이었던 그 봄은 지났는데 아직도 배우자 초청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우리 사무실에 배우자 초청을 나와 함께 진행하는 H팀장이 있다. 배우자 초청 전문가인 그녀가 투덜 투덜 달고 사는 대사를 요즘 하나 있다. “대표님. 저 처음 입사했을 때 저한테 ‘배우자 초청? 많아 봤자 분기별로 한 두 개 정도 수속할거야. 노 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개씩 꼬박 꼬박 늘어나고 있잖아요!!!!” 버럭…… 아니 그게 내 잘못은 아닌……쿨럭; 


안 그래도 진지하게 의논을 한번 해 본적이 있다. 왜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배우자 초청 케이스 수속이 늘어만 갈까? 그러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 나왔다. 지금 현재 캐나다의 거의 모든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이 상향 조정되어 이민 신청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이라는. (물론 영어 시험 점수 따오는 게 ‘밴쿠버에서 12월에 비 오는 날을 골라보시오’ 라는 문제를 맞추는 것과 같은 영어권 이민 신청자들은 제외하자) 한번 올라간 추첨 점수는 도무지 떨어지지 않고 있고, LMIA건 영주권이건 수속 기간들은 딜레이 되고 있는지라, 그저 ‘먼 훗날 언젠가’ 라고 생각했던 결혼이 조금 이르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  


그래서 “2020년 부모 초청 이민 준비합시다! 2019년처럼 선착순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9월에 가족 초청 이민 준비를 위한 칼럼을 쓰기 전에, 먼저 핫하디 핫한 “배우자 초청” 케이스를 소개하려 한다. 자고로, 내 가족을 먼저 만들어야 안 그래도 외로운 타향 살이가 조금이나마 꽁냥꽁냥해질 것 아닌가. 


지난 칼럼을 뒤적여보니 배우자 초청 이야기를 처음 작성했던 게 2012년 10월이었고, 그 다음에 2014년 7월이었다. 아마도 그때 배우자 초청 이민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에 글을 썼었지 싶은데, 그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오늘 다시 한 번 배우자 초청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나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해보자! 당신 영주권 내가 책임질게! 

#배우자초청 #가장쉬운듯 #가장어려운이민 #인륜지대사


그나저나, 고작 배우자를 초청하는 이민인데 굳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직 결혼이라는 주제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인 당신이라면 고민의 가치가 1도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커플들이 한번쯤은 고민한다. “컨설턴트나 변호사랑 같이 진행을 해야 하나 어쩌나?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당신 도와줄 거지?” 라고. 


그래서 첫 꼭지로 초청 이민의 규정보다는 대부분의 스폰서들이 아주 많이 고민하는 ‘배우자 초청 신청 시 저희와 같은 법무사나 변호사 즉, Representative (대리인)을 꼭 써야 하나?’에 대해 먼저 고민 한 번 해보자. 실상 돈 받고 서류를 해주는 업자 역할의 내가 이 문제를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정부에 제출하는 인생에 한번뿐인 이민 신청 서류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 번쯤 짚어보고 싶었다. 


#배우자초청 


배우자 초청이란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함으로서 받는 ‘영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인 사람이 본인의 반쪽, 즉 배우자를 이민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생을 같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반쪽을 위한 이민 신청이기에, 기존의 캐나다 경력 이민들과는 당연히 자격 요건부터 수속 진행까지 완전 다를 수 밖에. 


초청을 하는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인을 “스폰서”라 부르고, 초청을 받는 당신을 “배우자”라고 하자.  


#굳이맡겨야해? #돈아껴 #우리가충분히할수있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사기가 심한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는 어떤 걸까? 물론 예전 투자 이민의 경우 (지금은 퀘벡 하나만 남아있지만) XX의 경우 돈만 있으면 회사 관련 서류를 쉽게 불법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도 대놓고 말하고, 취업 이민의 경우도 캐나다에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사례가 아직 빈번하긴 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배우자 초청 이민’이 주로 사기왕 타이틀의 최강자 자리를 차지하곤 한다. 이런 사기 결혼을 캐나다 이민국에선 Marriage of Convenience라고 부른다.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다른 이민과는 다르게 스폰서가 영어가 모국어인 ‘캐네디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저희 같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민 신청을 핸들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선택이다. 영어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캐나다 이민국의 매뉴얼과 신청서를 실수 없이 잘 해석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 당연한 거다. 엄청 올바른 자세고. 내 반쪽을 위해 그 정도도 못할까! 


물론 평생에 처음 해보는 경우라 매뉴얼이나 웹사이트도 읽어보고, 질문들 구글링도 해보고, 온라인 카페 등도 정기 출석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도 보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내 평생의 반쪽을 위한 고생이니 대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 내 주변의 지인들도 종종 본인의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많이들 물어오곤 하듯이. 


하지만, (물론 평이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배우자 초청 이민의 플래닝이 이민국의 매뉴얼이나 다른 사람들의 샘플 케이스를 가지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각 커플들의 상황과 니즈가 다르고 또 결혼식의 유무, 초청자 수입의 유무, 배우자가 캐나다로 들어올 지, 온다면 어떻게 언제 들어올지, 들어오고 나서 무얼 할지, 혹 전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서류적인 문제, 워크 퍼밋 신청은 어떻게 할지, 영주권 예상 시점은 언제로 할지, 아이는 언제쯤 계획하는지, 혹 예상보다 빠르게 임신을 하는 경우 주정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그 하나의 플랜’에 딸린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 다른 이민에 비해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 세세한 질문들 역시 엄청나게 생기기 마련.


다시 말하지만, 배우자 초청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케이스다. 하지만 그 결정에 앞서 ‘본인들의 계획’에 맞춰 철저한 조사나 상담을 일단 끝내고 난 뒤, 그 답들에 기반해서 수속을 진행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평생에 한번 있을 배우자의 신분에 관한 일이니 조심에 조심을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물론 접수한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흘러버린 시간’ 말고는 크게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 대개는 다시 신청하면 된다. 


#결혼유지기간이있다던데? #싫어도같이살아야만해?


배우자 초청 상담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가 ‘조건부 영주권’이다. 2012년 10월, 캐나다 이민국 영주권을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이른바 ‘편의성 결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발휘한 법안인데, ‘조건부 영주권’이라 해서 딱히 형태가 다른 영주권은 받는 건 아니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달려있을 뿐.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아이가 없고 교제를 시작한지 2년이 채 안 되는 배우자나 동거인’의 경우, 영주권을 승인 받는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유지하지 않을 경우엔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긴 했다만. 헌데 이 규정은 2017년 4월 28일로 아예 없어졌다. 옛날 규정이라는 말. 캐나다 이민국에 따르면 아직도 가짜 결혼이 성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커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결혼하여 배우자 초청을 신청하는 게 사실이고, 이 조건부 영주권 컨디션 이 되려 결혼 생활을 속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해, 신청자의 결혼 생활을 더 안 좋게 만들어 갈수도 있다는 판단에 없앴다고 한다. 옳은 선택이었다고 박수 쳐주자. 쨕쨕-


 번째 칼럼에서는 배우자 초청 상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배우자 초청 이민의 “종류”  대해 이야기해보자.  



[다음 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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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778-87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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