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대로 알아야 할 렌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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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제대로 알아야 할 렌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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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220회 작성일 16-07-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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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아야 할 렌트 상식.png
제대로 알아야 할 렌트 상식
현재 렌트를 살고 계신 분들은 늘어나는 계발계획에 따른 데몰리션, 단기 렌트의 증가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줄어든 공급물량으로 인해 가파른 렌트비 상승을 경험하고 또 걱정하고 계실 것이다.
지금 벤쿠버는 1%미만의 최저 주거용 렌트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계획했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기 수월하고
렌트기간이 끝난 후 법률상 정해진 렌트비의 물가 상승률분 인상제한율을 피하기 위해,
장기(6개월, 1년 또는 2년) 고정기간 렌트(Fixed Term)로 계약하고 조항을 달아 렌트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야 한다거나 집주인과 재상의 후 다음 기간 렌트율을 다시 정하여 계약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다음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시장가격만큼 렌트비를 올릴수 있게 하는 계약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에게 유리한 계약이다. 현재 집을 소유하시고 렌트를 놓으실 분들,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들이 있다.
더불어 세를 사실 분들도 본인들의 권리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Eviction law for Residential Tenancy(주거용 세법상의 세입자 퇴거규칙)


  1. 고정 장기렌트시

계약기간은 당사자들끼리​ ​정할수 있고 보통은 조항을 따로 달지 않았을 시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주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확실히 넣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실때  고정렌트로 확실히 끝나는 기간이 있을때가 구매자에게 수월하다. 

 

  1. 계약기간없는 Month To Month렌트시

현재 세입자가 Month to Month 렌트일 때 지금있는 렌트를 그대로 안고 가셔도 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세입자를 내 보내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거나 오퍼에 Vacant Possession으로 조항을 미리 내걸고 사시는 것이 좋다.
이 경우  Completion 날짜와 이사 날짜는  Month to Month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는
두 달 노티스 기간 등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정해야 한다.

 
각종 노티스 기간에 따른 퇴거 명령(Eviction Notice)


A. 10노티스 퇴거


 렌트비를 정해진 날짜까지 안 냈을때; 10 일 노티스후 5일 동안 갚을 시간을 주고 안내면 10일안에 나가야 함

 

B. 노티스 퇴거:


  1. 렌트비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짧은 기간 동안(예를 들어 6개월 이내)  3달 렌트비를 늦게 냈을 때
  2.  Security deposit, pet deposit 등을 입주 후 한 달 후까지 안 냈을 때
  3. 동의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4. 비정상적으로 소음이나 소동을 내어 이웃에 물의를 빚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5. 불법적인 행위, 마약거래나 마약흡입등으로 이웃에게 위험하거나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됐을 때
  6. 주나 시정부의 명령이 떨어졌을때

*노티스받은 후 비 합법적임에 대한 이의제기(Dispute)는 10일 이내에 RTB로해야 함
 

Eviction Notice(퇴거 고지서) 는 반드시 다음달 1일이 되기 전에 전달 되어야하고
날짜 계산은  당월1일부터 한 달로 한다. 우편으로 부치면  5 business day로,
세입자 문앞에 붙여놓았으면 3일, 직접 만나서 전달하면 당일로 친다.
이메일이나 텍스트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티스를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5일에서 15일 사이  RTB 에 Dispute하지 않으면 명령을 따라야 한다.
또한 노티스는 꼭 정부에서 인정한 폼을 써야한다.
이에 관련된 폼은 RTB의 웹싸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C. 노티스 퇴거:
집주인이 다음의 이유등으로 직접 렌탈스윗등을 사용해야 할 때


  1. 집 철거
  2. 대규모 리노베이션(시청의 허가를 증거로 제시해야 함)
  3. 렌탈스윗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직계 가족들의 이주( 부모님, 자녀)

*노티스받은 후 비 합법적임에 대한 이의제기(Dispute)는 15일 이내에 RTB로 해야 함


당월 1일 부터 완전한 두 달 노티스를 줘야하고 두 달 이후 집을 비울수 있도록 하되
한 달 렌트비는 세입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세입자는 맞는 집을 찾았을 때 두 달보다 일찍 10일 노티스를 주인에게 주고 이주해 나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인은 한 달 보상금은 주어야 한다.
세입자가 집을 나간후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부당한 이유로 또는 거짓으로 퇴거시켰음을 알았을 때  
RTB 에 이것을  Claim 할수 있는데 이 경우 인정되면 주인은 두 달 렌트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RTB=Residential Tenancy Branch 렌트관련 제반 법률 주관과 규제, 분쟁을 담당하는 주 정부 기관,
각 도시 마다 사무소가 있음, 렌트계약서, 각종 관련 노티스폼을 다운 받을수 있음.
 

 

[출처]
김건희 부동산
conniekim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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