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비자 거절 사유, 이제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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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거절 사유, 이제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된다
앞으로 캐나다 정부의 비자나 체류 관련 신청이 거절될 경우, 신청자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게 된다.
캐나다 이민부(IRCC·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7월 29일부터 방문비자, 유학비자, 취업허가 등 특정 체류 신청이 거절될 때, 담당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 의견서(decision note)’를 거절 통지서에 함께 첨부한다고 밝혔다.
IRCC는 “이 조치는 신청자가 자신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전자여행허가(eTA) 및 임시거주 허가증(TRP)을 제외한 임시거주 비자
- 방문기록(Visitor Record)
- 유학허가(Study Permit)
- 취업허가(Work Permit)
IRCC는 향후 다른 유형의 신청서로도 심사 의견서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새로 개편된 IRCC 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에 결정 메모를 선제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며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내용이 제외될 수 있다”고 IRCC는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22~2023년 연방 정보공개청의 보고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방 정보공개청구(ATIP)의 78%가 이민부에 집중되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거절 사유에 대한 정보 요청이었다.
보고서는 “IRCC가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못해, 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IRCC 및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요청은 2017년 7만1천 건에서 2023년에는 20만3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균 응답 소요기간은 90일, 누적 미처리 건수는 5만1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shutterst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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