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리노베이션시 Contractor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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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desig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92회 작성일 17-05-17 12:24본문
리노베이션시 Contractor 선정
크고 작은 리노베이션을 할때 제일 걱정 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 잘하고 문제없는 contractor를 고용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부엌, 화장실, 지하실등등 리노베이션 일을 소개받고 맡기셨다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낭패를 보신경우를 여러번 보았다.
HGTV 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 contractor인 Mike Holmes가 contractor 고용할 때 빨간 불이 켜지는 경우를 예로 들어놓은 것을 그의 블로그에서 보았는데, 물론 원리 원칙에 충실한 미디어스타라 실제와는 많이 다를수 있겠지만 캐나다에서 제대로하는 리노베이션의 경우를 많은 분들이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여기 실어본다.
- 현금 거래
물론 비용절약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지만 적은 기록 하나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는 일은 고용하시는 분들께 무척 불리하다. 무엇이든 잘못되었을때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캐쉬잡은 또 보통 permit (허가) 없이 일 을 하는 것을 뜻하고 그말은 그 일을 끝에 감리해줄 Inspector 가 없다는 뜻이다. 그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고용하는 분의 것이 된다.
- Contractor가 큰 선 계약금 또는 착수금을 요구 할때
재료구입의 명목으로 큰 착수금을 요구하는 Contractor는 일거리가 많이 없거나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고 볼수 있다. 일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전형적인 케이스는 10% 정도 Deposit을 하고 일을 시작하며 65% 처럼 큰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다. 디파짓은 순전히 Contractor를 보호하는 용도이며 고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 일 을 생각하고 일이 끝난뒤 Bill을 잘 계산해줄지에 관한 징표일 뿐이다.
- 비즈니스 경험이 짧다.
캐나다에서 고용을 하실때는 항상 Reference와 Portfolio 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다. 시작하는 비즈니스건 이름을 바꾼 비즈니스건 과거에 일을해서 손님들을 만족시킨 경험이 많을 수록 믿을 수 있는 Contractor 라고 할수 있다.
- 계약서가 없다.
재료와 공정, 착수와 진행 그리고 마감일시 그리고 진행경과에 따른 대금지불일자 까지 자세하게 적어놓은 긴 계약서일수록 잘못될 확률이 적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때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쓸수 있는지 등의 대처방안도 있으면 좋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가 있는 리노베이션의 경우 일의 공정은 대게 다음의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
- Demolition
- Rough-In Stage (전기, 배관이 설치되었지만 실제 기계나 outlet 등과는 연결이 안된상태)
- Drywall stage (모든 기계적인 일은 끝나고 외벽만 올리면 되는 상태)
- Completed stage (완전히 끝난 상태).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45일 동안 대금의 10%를 고용하시는 분이 Hold하고 계시면서 Contractor가 하청업자 대금지불을 포함, 시간을 두고 약속한 일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무경험에 추천인이 없고, 계약서도 없고, 보험도 없고, permit 도 없고, 종이에 적은 일정등 아무 증거도 없는 리노베이션일은 안하시는 것이 좋다.
*www.makeitright.ca 참조
[출처]
김건희 부동산
전화: 604-868-2047
이메일: conniekim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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