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청 가능한 캐나다 이민 전문인력이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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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캐나다 이민 전문인력이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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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design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19-01-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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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영어시험자신있지? #석사나왔지? #경력3년있고? #혹시캐나다취업은?
 
 
"난 한국에 있는데? 그냥 일반 회사원인데?..."
대부분의 직업들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말은 너무나 쉽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보시라. 영어 공부 조금만 하면 되고, 취업처만 구하면 일사천리로 다 된다고 한다. 말은 쉽다. 더군다나 취업 알선이 전제가 되면 돈도 많이 오고 간다.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시장인지라 합법적인 바운더리에서 이뤄지는 장사라고 하면 누구 하나 탓할 건 없다. 다만, 물건을 파는 이는 그 그림을 제대로 그려줬는지, 물건을 사는 이는 그 그림을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관건이다.
 
절대 어렵다. 글로는 설명하기도 힘들 만큼 여러 단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전문인력 이민 프로그램은 정말 소수에게나 기회가 있는 이민이다. 그것도 노력하는 소수. (내 클라이언트 중에 2015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다.) 그래도 알아는 보자. 내가 그 소수에 속할지 누가 어떻게 아나?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는 소수로서의 당신을 곧 만나길 기대한다.
 
 
대체 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
 
흔한 조기유학 엄마들의 대화:
 
"개똥이 엄마, 영어 시험 점수만 있으면 한국 경력만으로 이민 신청이 가능하데, 그거 알아?" "길동이 엄마, 자기 한국에서 계속 일했었다고 했지? 굳이 어렵게 밴쿠버에서 일자리 안 찾아도 이민 신청 가능하다던데?"
 
생각지도 못했다가 갑자기 엄청 싱숭생숭해진다. '내가 가능은 하려나, 진짜 신청할 수 있는 건가, 애아빠한테 캐나다에서 사업이나 영어 공부 안 시켜도 되는 거 같은데, 영주권 받으면 아이 학비도 면제고 나중에 대학 갈 때도 이득이고 애도 캐나다를 이렇게 좋아하니... 한번 알아볼까? 영어 공부야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되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십중팔구 대부분은 자격 요건 탈락이다. IELTS 영어 시험을 9점 만점에 8점을 받아올 수 있고, 석사를 졸업하고 (수료가 아니다, 졸업이다 졸업), 전문직으로 경력이 적어도 3년 이상은 돼야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뜬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만약, 당신이 싱글이라면 상황은 좀 더 나아지지만 여전히 영어 시험 점수의 벽은 높다. 나이따라, 결혼 유무에 따라 차별하는 나쁜 캐나다 이민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민이라면서 대체 뭔데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전문인력 이민 프로그램은 과거 ‘독립 이민' 또는 '기술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2002년 들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점수제로 변경이 된, 캐나다 이민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2012년 6월 말 잠정적인 중단 이후 2013년 5월 4일에 대대적인 개정안을 거쳐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장 오래된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도 하다. 캐나다 현행 이민법상으론, 캐나다에 살거나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외국에서 (=캐나다 밖에서) 캐나다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도 좋을 프로그램이다. 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민자들을 해외에서 골라서 받아들이겠다는, 이른바 ‘직장 경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캐나다 이민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은 쉽지만…….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
내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건가?
 
전문인력 이민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총 세 가지 단계들이 존재한다. 세 단계를 모두 클리어할 수 있어야 당신의 신청서가 이민관의 책상으로 (전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오늘은 그 중 두 번째 단계까지 알아보자.
 

  1. 첫 번째 - 전문직 경력 그리고 영어 점수.

 
(1) 전문직 경력: 본인의 직업이 캐나다 직업 분류 코드표 NOC Code에서 B 레벨 이상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최근 10년 중 최소 1년 (12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NOC Code를 모른다면 당장 가서 이해하고 오자 (칼럼 주소: brunch.co.kr/@behere/13) 내 현재 직업이 B 레벨인지 아닌지 구분해보자
 
전문직이라고 하니 "일단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지 말자. 전문직 경력이라 해서 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사, 변호사, 나와 같은 컨설턴트 등 진짜 전문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캐나다 노동청의 직업 분류 코드표인 NOC Code의 B레벨 이상에 해당하는 Skilled Worker 직업이라면 다 통과! 예를 들어, 일반 회사의 인사과나 마케팅 부서 직원 또는 행정 사무직원, FC, 유아 교사, 미용사, 그래픽 디자이너, 레스토랑 매니저 등도 전부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전문 인력 이민이 독립적인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2015년 전에는 캐나다 정부가 지정해 놓은 '전문인력 이민 신청 가능 직업군' 리스트라는 게 있었다. 이 직업들 중 하나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었던 것. 아래 직업군 리스트는 2013년 5월 4일에 새로 발표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신의 직업이 이 리스트에 없다면 전문인력 이민은 당신의 옵션이 아니었던 거다. 그나마 Express Entry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후 직업군에 대한 제한이 아예 사라져 버려 지원자의 선택의 폭은 확실히 넓어지긴 했다. 하긴, 그래 봤자 세 번째 단계인 EE Score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구가 넓어지나 마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결과가 되긴 한다. (Express Entry 시스템에 대한 5분 영상 강의는 유튜브에서 behere immigration)
 
그래도 꼭 기억하자. EE Pool에라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Better than nothing이다. (이와 관계된 설명은 다음 글에서.)
 
전문인력이민 신청가능 직업군 (with their corresponding 2011 NOC Code):
(2014년까지만 유효했던 내용)
 

  • 0211 Engineering managers (엔지니어링 계열 관리자)
  • 1112 Financial and investment analysts (재무 및 투자 분석가)
  • 2113 Geoscientists and oceanographers (지구과학자 및 해양 학자)
  • 2131 Civil engineers (토목기사)
  • 2132 Mechanical engineers (기계공학 엔지니어)
  • 2134 Chemical engineers (화공 엔지니어)
  • 2143 Mining engineers (광산 엔지니어)
  • 2144 Geological engineers (지질학 엔지니어)
  • 2145 Petroleum engineers (석유산업 엔지니어)
  • 2146 Aerospace engineers (항공 우주 엔지니어)
  • 2147 Computer engineers (except software engineers/designers) (컴퓨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는 제외)
  • 2154 Land surveyors (토지 측량사)
  • 2174 Computer programmers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s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인터액티브 미디어 개발자)
  • 2243 Industrial instrument technicians and mechanics (산업설비 테크니션 및 메카닉)
  • 2263 Inspectors in public and environmental health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보건환경 안전 조사관)
  • 3141 Audiologist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청각 학자 및 언어 병리학자)
  • 3142 Physiotherapists (물리치료사)
  • 3143 Occupational Therapists (직업심리상담사)
  • 3211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임상병리사)
  •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s and pathologists' assistants (임상병리 보조사 및 병리학 보조사)
  • 3214 Respiratory therapists, clinical perfusionists and cardiopulmonary technologists (호흡기 장애 치료사, 임상 순환 기사, 심폐 기술사)
  • 3215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방사선사)
  • 3216 Medical sonographers (초음파 기사)
  • 3217 Cardiology technicians and electrophysiological diagnostic technologists, n.e.c. (not elsewhere classified) (심장학 기사, 전기생리학 진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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