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입국 시 K-ETA 면제 (2023.4.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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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205회 작성일 23-05-01 09:00본문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방문의 해(2023~20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 시민권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합니다.
단, 면제대상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 여행 허가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발급받은 전자 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Eta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입국 3일 전에 하는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 정보등록은 계속 필요합니다.
< 세방 Q & A >
Q: 항공권을 구입한 후 항공사의 유류세(Fuel Surcharge)가 인상되면 미리 구입한 항공권도 추가 비용을 내는 건가요?
A: 항공사의 유류세(Fuel Surcharge)는 발권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만일 고객이 항공권을 구입한 후 유류세가 올랐다고 하여 차후에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입 후 유류세가 내렸다고 하여도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Q: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갑자기 여행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항공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항공권은 명의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으셔야 하는데, 항공사에 따라 환불 시 부과되는 페널티가 다르므로 구입하신 여행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항공권을 수개월 전 미리 구입하고 출발일이 다가와 이메일을 열어보니 항공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현재 여행사가 사용 중인 예약시스템은 발권 후 모든 정보가 바로 항공사의 시스템으로 보내지므로, 출력된 항공권이 없더라도 공항에서 아이디만 확인되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항공사는 출력된 항공권을 꼭 지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송부되는 전자항공권(Electronic Ticket Receipt)은 발권 후 약 2~3개월이 지나면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받으신 즉시 출력하여 보관하시는 게 좋으며, 만일 항공권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항공권을 구입하신 여행사로 문의하시면 다른 형식의 전자항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에 대한 모든 것, 세방여행사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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