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 소득으로 모기지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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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4,598회 작성일 18-07-15 14:37본문
한국 소득으로 모기지 얻기
모기지 규정이 까다로워지는 요즈음,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모기지 얻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다운페이를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의 경우 35% 다운페이와 일정 금액의 추가 자금이 있으면 모기지를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모기지를 받을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CASE : 한국의 부모님이 소득이 있고 보증을 서 주실 수 있는 경우 (일반적인 유학생의 경우나 유학생이 아니어도 됨)
한국의 부모님을 보증인으로 하고 부모님의 소득을 근거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80%까지, 콘도의 경우 75%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유학생 프로그램이 주택 가격의 65%까지였던 것에 비하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캐나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CASE : 한국에 부부 중 한 분이 남아 있고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의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하고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근거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택의 경우 80%까지, 콘도의 경우 75%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100% 인정받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배우자의 한국에서의 신용조회가 필요하며, 기존에 있는 빚 등도 모기지 금액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기존의 유학생 모기지에 비해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ASE : 한국에 부부 중 한 분이 남아 있고 35% 이상 다운페이가 가능하며, 한국내 소득이 충분한 경우
한국 내 배우자의 소득을 캐나다의 소득처럼 인정받아 모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한국 내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금리는 캐나다 소득자들과 같이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매는 한국의 배우자 이름으로 하게 되며, 한국에 계신 배우자가 캐나다를 방문하여야만 합니다.
네 번째 CASE : 한국에 부부 중 한 분이 남아 있고 한국 내 소득이 충분치 않으나 50% 이상 다운페이 가능하며 한국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잠깐 방문 가능한 경우
다운페이 자금 50%와 1년 동안 모기지를 낼 수 있는 자금을 보여주면, 한국에서의 소득 증빙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모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유학생의 경우보다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한국의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고 캐나다 방문이 꼭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한국 소득으로 모기지를 받는데 있어서 신분은 신분은 영주권자나 취업비자, 유학생 어느 경우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조금 일찍 모기지 에이전트를 통해 자신에게 가능한 모기지와 신용 점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규선 모기지
문의전화 647.980.6840
이메일 kyusun.lee@jpmtg.com
모기지 규정이 까다로워지는 요즈음,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모기지 얻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다운페이를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의 경우 35% 다운페이와 일정 금액의 추가 자금이 있으면 모기지를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모기지를 받을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CASE : 한국의 부모님이 소득이 있고 보증을 서 주실 수 있는 경우 (일반적인 유학생의 경우나 유학생이 아니어도 됨)
한국의 부모님을 보증인으로 하고 부모님의 소득을 근거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80%까지, 콘도의 경우 75%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유학생 프로그램이 주택 가격의 65%까지였던 것에 비하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캐나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CASE : 한국에 부부 중 한 분이 남아 있고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의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하고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근거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택의 경우 80%까지, 콘도의 경우 75%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100% 인정받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배우자의 한국에서의 신용조회가 필요하며, 기존에 있는 빚 등도 모기지 금액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기존의 유학생 모기지에 비해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ASE : 한국에 부부 중 한 분이 남아 있고 35% 이상 다운페이가 가능하며, 한국내 소득이 충분한 경우
네 번째 CASE : 한국에 부부 중 한 분이 남아 있고 한국 내 소득이 충분치 않으나 50% 이상 다운페이 가능하며 한국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잠깐 방문 가능한 경우
다운페이 자금 50%와 1년 동안 모기지를 낼 수 있는 자금을 보여주면, 한국에서의 소득 증빙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모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유학생의 경우보다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한국의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고 캐나다 방문이 꼭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한국 소득으로 모기지를 받는데 있어서 신분은 신분은 영주권자나 취업비자, 유학생 어느 경우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조금 일찍 모기지 에이전트를 통해 자신에게 가능한 모기지와 신용 점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규선 모기지
문의전화 647.980.6840
이메일 kyusun.lee@jpmt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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