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산을 이용하여 모기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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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527회 작성일 22-09-06 09:31본문
은행들의 모든 모기지 프로그램에서는, 시중은행이 아닌 2차 금융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소득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소득의 4.5배 정도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금리 인상으로 현재는 소득의 4배정도를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금리는 오르고 모기지 금액은 줄어들어서 모기지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졌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소득은 적지만 큰 자산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모기지에 대해 안내 하고자 합니다.
자산에는 Saving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이나, TFSA 자금등의 현금성 자산 (또는 Liquid asset이라고 부릅니다)이 있고, 콘도나 주택등의 부동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모기지를 주는 프로그램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50만불 이상이거나 또는 다운페이 할 금액 이외에 25만불 이상이 되는 경우를 요구합니다. 주택을 매매하고 남은 자금이어도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계좌에 있었던 경우만 인정해 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한국 등 해외에 있는 자산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이용한 모기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최대 주택 가격의 65%까지만 모기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이용한 모기지에 해당되는 고객의 경우는 은행에서 요구한 현금 자산이 모기지 금액보다 높아서, 모기지를 받지 않아도 주택을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높은 때에 모기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을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자산이 RRSP나 펀드등에 있어서 다운페이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자금을 그대로 두고 모기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투자용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재 본인 거주 주택에는 모기지가 없거나 적은 경우입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원하는 모기지 금액이 나오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인 거주 주택에서 모기지를 받아 가지고 계신 자금을 합하여 투자용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하지만,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HELOC (Home Line of Credit) 형태로 모기지를 받아 놓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게 됨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됩니다.
넷째로, 현재 가지고 계신 현금성 자산을 다른 투자상품에 사용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본인의 투자 계획이 있을 경우, 가지고 계신 현금은 투자에 사용하고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Private mortgage의 금리도 높아져서 Private Lender로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는 좀 더 수월하게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보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전문가들이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에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치솟아 어려운 지금, 잘 견뎌내고 또 좋은 기회를 잡으시는 독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컬럼제공 : 이규선 모기지
이메일 kyusun.lee@jpmtg.com
문의전화 647.980.6840
CBM PRESS TORONTO 9월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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