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민에 관한 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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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5,167회 작성일 18-05-10 15:20본문
이민에 관한 소식들
CRS 점수 예상
CRS 점수대와 그 지원자 수를 보면 몇 점 정도의 CRS 점수를 받아야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새로운 점수 체계가 도입된 이후, 월평균 6,000~8,000명이 인비테이션을 받았고, 월평균 두 번씩의 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점자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는 매번 2,750명에서 3,500명이 인비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큰 변동 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꾸준히 한 달에 두 번씩 3,000명 정도 선발하여 440점대 전후의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도처럼 선발시기와 선발인원을 조절하여 장기 대기자가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23,000명을 선발하여 점수가 413점까지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4~5월에 혹은 이후에라도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440점 이상 대의 지원자 수는 인비테이션을 받고 나면 0이 되고, 이전 draw 이후 새롭게 추가된 지원자만 집계가 되므로 그 숫자가 적고, 440점 미만은 그동안 인비테이션을 못 받고 지원자 수는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습니다.
새로운 BIOMETRICS 규정
현재는 특정 국가에 한해 시행되던 Biometrics 등록 규정이 확대되어, 모든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영주권 신청자가 사전에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어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ampaigns/biometrics/facts.html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국적 소지자는 2018년 7월 31일부터,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의 국적 소지자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등록하여야 합니다.
(임시로 캐나다 내에서의 신청인 경우에는 유예가 되고, eTA 시행 때처럼 약간의 유예기간을 둘지도 모릅니다. )
Biometrics는 10년에 한 번씩만 등록하면 되고, 현재의 비용은 $85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Biometrics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2019년부터는 한국인의 경우도 $85불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Biometrics 등록 절차를 마쳐야 신규 스터디퍼밋, 워크퍼밋,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edical Inadmissibility 기준 완화
의료/사회복지 비용의 과도한 부담 (Excessive demand)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장애가 있는 가족이 포함된 이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법 조항은 이민법 (IRPA) 85조이고, 이와 관련 하여 과도한 부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은 2017년 기준 연간 $6,655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비, 사회보장 비용이 연간 $6,655불 이상이 소요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면 이민이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고, 최근 이민국의 그 기준금액을 세배로 올려서 연간 $19,965 이상 소요되는 장애의 경우에만 이민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 사회/직업 재활 서비스, 퍼스널 서포트 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 비용 항목에서 제외하여, 기준 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이민이 힘들었던 분들 중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5월호, 2018
컬럼제공 : 김용택 법무사 문의처 : 647.896.2573 이메일: aipstoronto@gmail.com
Copyright© 2014-2018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CRS 점수 예상
CRS 점수대와 그 지원자 수를 보면 몇 점 정도의 CRS 점수를 받아야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새로운 점수 체계가 도입된 이후, 월평균 6,000~8,000명이 인비테이션을 받았고, 월평균 두 번씩의 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점자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는 매번 2,750명에서 3,500명이 인비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큰 변동 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꾸준히 한 달에 두 번씩 3,000명 정도 선발하여 440점대 전후의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도처럼 선발시기와 선발인원을 조절하여 장기 대기자가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23,000명을 선발하여 점수가 413점까지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4~5월에 혹은 이후에라도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440점 이상 대의 지원자 수는 인비테이션을 받고 나면 0이 되고, 이전 draw 이후 새롭게 추가된 지원자만 집계가 되므로 그 숫자가 적고, 440점 미만은 그동안 인비테이션을 못 받고 지원자 수는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습니다.
새로운 BIOMETRICS 규정
현재는 특정 국가에 한해 시행되던 Biometrics 등록 규정이 확대되어, 모든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영주권 신청자가 사전에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어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ampaigns/biometrics/facts.html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국적 소지자는 2018년 7월 31일부터,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의 국적 소지자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등록하여야 합니다.
(임시로 캐나다 내에서의 신청인 경우에는 유예가 되고, eTA 시행 때처럼 약간의 유예기간을 둘지도 모릅니다. )
Biometrics는 10년에 한 번씩만 등록하면 되고, 현재의 비용은 $85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Biometrics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시민권 신청자, 현재의 영주권자
- 14세 미만의 아동
- 79세 이상 신청자 (망명자 제외)
- eTA를 받고 Visitor로 오는 경우
- 국가수반이나 외교관 등등
정리하자면 2019년부터는 한국인의 경우도 $85불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Biometrics 등록 절차를 마쳐야 신규 스터디퍼밋, 워크퍼밋,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edical Inadmissibility 기준 완화
의료/사회복지 비용의 과도한 부담 (Excessive demand)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장애가 있는 가족이 포함된 이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법 조항은 이민법 (IRPA) 85조이고, 이와 관련 하여 과도한 부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은 2017년 기준 연간 $6,655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비, 사회보장 비용이 연간 $6,655불 이상이 소요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면 이민이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고, 최근 이민국의 그 기준금액을 세배로 올려서 연간 $19,965 이상 소요되는 장애의 경우에만 이민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 사회/직업 재활 서비스, 퍼스널 서포트 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 비용 항목에서 제외하여, 기준 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이민이 힘들었던 분들 중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5월호, 2018
컬럼제공 : 김용택 법무사 문의처 : 647.896.2573 이메일: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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