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TA 신청시 유의사항 –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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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363회 작성일 22-06-08 08:58본문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2016년부터 시행된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서로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방문자는 eTA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육로 입국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캐나다 입국 전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가 승인된 경우 eTA가 함께 발급 되었으므로 별도로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TA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보통 몇 분 내로 승인되지만,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추가 정보 및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심사는 비자 거절 및 추방 이력이 있거나 캐나다 장기체류가 의심되는 경우이며, 최종 eTA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몇 주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예정된 여행 일정보다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TA는 승인 후 5년간 유효하며, 여권 정보와 연계되어서 여권이 변경된다면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 연장 신청 시 eTA도 함께 연장됩니다. 하지만 방문비자 연장신청의 경우 자동으로 eTA가 연장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필요 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eTA가 승인 되더라도 캐나다 입국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문자의 캐나다 입국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은 캐나다 공항의 입국심사관이며, 따라서 예상하지 않은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A 신청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eTA의 신청 절차가 간소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되는 만큼 단순 관광이나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많은 분들이 eTA 신청 시 정보 기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TA 신청 시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IRCC 캐나다 이민성 시스템에 저장되며 만약 비자 거절, 입국 거절,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특히 캐나다/기타국가의 비자 및 입국 거절 사유, 범죄 관련 사항 등은 빠짐없이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eTA는 IRCC 캐나다 이민성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인 만큼 다른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허위 기재 및 정보 누락 시 발생할 문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eTA 신청 시 허위 정보 제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TA 신청 마지막 단계에 신청자는 전자 선언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서명은 모든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은 캐나다이민법 (IRPA) 127조에 의거하는 범죄이며, 추후 캐나다 입국 불가 판정 또는 캐나다로부터 추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대목에 동의한다는 것에 대한 서명입니다. 특히 향후 영주권 플랜이 있는 경우 캐나다 첫 입국 시 작성한 허위 기재 사실이 문제가 되어 영주권 최종 심사에서 거절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컬럼제공 : 두드림 이민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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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6월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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