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 업데이트(9월 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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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945회 작성일 21-09-29 13:58본문
캐나다 입국 규정 업데이트
입국 필수사항
· 코로나 음성확인서: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
· 탑승전 어라이브캔(ArriveCan)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격리 계획과, 코로나 증상 여부, 백신 완료 등을 사전 등록
백신 완료자 입국 절차
출발 72시간 이전 코로나 검사 → ArriveCan 등록 (백신 접종 기록 등) → 공항에서 무작위 선별 DAY 1 테스트 → 자가격리 면제
백신 미완료자 입국 절차
출발 72시간 이전 코로나 검사 → ArriveCan 등록 (자가격리 계획 등) → 공항에서 DAY 1 테스트 → 자가격리 14일 (자가격리 중 DAY 8 테스트)
· 9월 7일부터 백신 완료한 외국인 캐나다 입국 가능: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이 가능
한국 입국 규정
캐나다 시민권자 비자 필수
한국-캐나다 간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되어,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방문 시 비자가 필수입니다. 비자가 필수인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F4 나 C3 비자 소유자에게 K – Eta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수사항 - 코로나 음성확인서
외국인(캐나다 여권 소지자), 내국인 (한국 여권 소지자) 모두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 미달(예: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사항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조건
코로나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이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고 2주 경과후(총 15일 이상)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격리면제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 후 1개월, 단 1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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