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광훈 변호사의 법률 정보 - 클로징 비용 예측 및 모기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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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689회 작성일 21-08-03 15:00본문
신축 주택이나 신축 콘도의 final closing 때가 되면 예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와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Final closing 시에는 환경개발 분담금이나 Tarion Warranty 비용, 계량기 설치 비용 등, 분양 계약서상에서 구매자가 내기로 합의한 금액이 모두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에서 총 계약금을 제한 금액을 최종 금액으로 생각하고 잔금을 준비해 놓으신 경우에는 당황하시게 됩니다.
또, 거기에 취득세 (Land Trasnfer Tax), title insurance 등의 비용도 추가되니, 보통 직접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생각하신 금액 (즉 분양가에서 계약금을 제한 금액)에 $30,000 전후, 세를 놓으시는 경우에는 $50,000 전후의 금액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의 경우, 세를 놓는 경우 $70,000 이상의 부대 비용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빌더에게 주어야 할 총금액은 빌더 측 변호사가 작성하는 정산서 (Statement of Adjustment)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모기지 승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를 빌더 측 변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급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기지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은행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등 절차상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2020년에는 제날짜에 final closing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2021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Occupancy closing과 Final closing이 따로 있어서 두 번에 걸쳐 closing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occupancy closing 당시의 정산서를 이용해서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occupancy closing이 끝나자마자 모기지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occupancy closing과 final closing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사전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만일의 시태를 대비하여 이율이 높더라도 private mortgage를 함께 준비해 놓으시는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기지 승인을 이유로 하는 연장 요청을 빌더가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Plan B를 모기지 브로커와 미리 상의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기지 브로커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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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8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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