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광훈 변호사의 법률 정보 - 신축 콘도 구입과 명의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291회 작성일 21-07-14 11:09본문
최근 분양 콘도 클로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부분이 명의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사례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1. 계약서 변경
A씨는 분양 계약을 급하게 하느라 현장에 있던 본인 이름으로만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에 큰 병이 발견되어 딸 B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을 요청했고, 빌더가 동의해서 B씨 이름으로 변경하는 Amendment에 서명을 했습니다.
C와 D씨는 부부로 분양 계약서를 함께 서명했는데, 안타깝게도 C씨가 클로징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D씨는 변호사를 통해 빌더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서에서 C씨를 빼는 Amendment에 서명을 했습니다.
빌더가 동의만 해 준다면 이렇게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깨끗한 좋은 방법입니다.
2. Title Redirection
E씨와 F씨는 은퇴하신 부부로, 두 사람 이름으로 분양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모기기 규정 강화로 E씨나 F씨 이름으로 클로징을 할 수 없어, 아들 G씨 명의로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을 요청 했지만, 빌더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G씨 이름을 추가하는 Amendment에 서명을 하여 E, F, G 이렇게 세 명을 구매자로 만든 후 final closing 시에 변호사가 Title Redirection 서류 (구매자는 세 명이지만, 명의는 G 단독으로 하는 것에 E, F, G가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빌더에게 제출하고 G 씨 이름으로 final closing을 마쳤습니다.
요즘은 빌더가 명의 삭제에는 동의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명의 삭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명의를 추가하는 Amendment를 작성한 후, final closing 시에 원하는 이름으로만 클로징을 하는 하는 방법이 최근 주로 사용됩니다.
3. 전매 (Assignment) 처리
H씨는 개인 이름으로 분양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closing 시에 배우자인 I씨의 요청에 따라 I씨의 이름을 명의에 넣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두 번이나 명의 추가를 요청하였으나, 빌더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H씨 개인이 H씨와 I씨 두 사람에게 전매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명의로 클로징을 마쳤습니다.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는 모두 빌더나 빌더 변호사의 비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매로 처리되는 경우가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명의를 변경하든지 최초 계약 내용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를 들어 개발 분담금 상한선 폐지 등)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CBM PRESS TORONTO 7월호, 2021
페이스북 : @cbmtoronto
인스타그램 : @cbm_press_toronto
Copyright© 2014-2021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