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새롭게 시행되는 온타리오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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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_HN 댓글 0건 조회 5,281회 작성일 18-01-03 16:37본문
2018년의 시작과 함께 온타리오주의 최저 시급이 14달러로 인상되었어요. 이에따라 유급휴가와 병가도 늘어나 직장인들의 복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18세 이하의 학생 최저시급은 $10.90 에서 올해부터 $13.15로 오르고 주류 취급자는 $10.10에서 $11.60으로 오르게 되요.
이 뿐만아니라 휴가, 병가도 늘어나는데 한 직장에서 5년이상 일했다면 최소 2주 유급휴가에서 3주로 늘리고 직원 50명 이하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병가를 한해 최대 10일까지 낼 수 있고 거기서 최소 2일은 유급으로 병가를 받을 수 있어요. 단, 해당직장에 적어도 1주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일 경우 최대 10일까지 휴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15주까지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자리를 보존해야 줘야하고 첫 5일간은 유급 휴가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가족간의 간병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가족 의료휴직도 기존 8주에서 대폭 늘어서 28주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숨졌을 경우는 이유를 막론하고 최대 104주까지 쉴수 있는 법도 신설되었다고 해요. 만약, 자녀가 범죄에 연루돼 실종됬다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이 52주에서 104주로 늘었다네요.
이것도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공공 의료보험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이로 인해 오힙 플러스 정책이 시행되면서 25세 이하까지는 4,400여 종류의 약을 처방전만 제시하면 약국에서 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나 종업원은 노동부 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돌아오는 2018년 6월 실시되는 주총선을 앞두고 온주 자유당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오른 최저임금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뿐만아니라 휴가, 병가도 늘어나는데 한 직장에서 5년이상 일했다면 최소 2주 유급휴가에서 3주로 늘리고 직원 50명 이하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병가를 한해 최대 10일까지 낼 수 있고 거기서 최소 2일은 유급으로 병가를 받을 수 있어요. 단, 해당직장에 적어도 1주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일 경우 최대 10일까지 휴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15주까지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자리를 보존해야 줘야하고 첫 5일간은 유급 휴가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가족간의 간병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가족 의료휴직도 기존 8주에서 대폭 늘어서 28주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숨졌을 경우는 이유를 막론하고 최대 104주까지 쉴수 있는 법도 신설되었다고 해요. 만약, 자녀가 범죄에 연루돼 실종됬다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이 52주에서 104주로 늘었다네요.
돌아오는 2018년 6월 실시되는 주총선을 앞두고 온주 자유당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오른 최저임금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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