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OINP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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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8,241회 작성일 17-12-22 15:31본문
OINP 총정리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이전의 컬럼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따로 소개해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달에는 전체적인 OINP프로그램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온타리오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다른주에 비해 어려웠던것이 사실이나, 최근들어 새로운 프로그램등의 도입으로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이민의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표로 이민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Employer Job Offer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진행하는 기존의 대표적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In-Demand Skills 등의 3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mployer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의 종류가 아니라 회사의 조건을 정리한 내용으로 3가지 프로그램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기존의 1차 Pre-screening 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mployer 자격
International Students 자격
Foreign Workers 자격
In-Demand Skills 자격
2. Human Capital
큰 틀에서의 Human Capital 분류로, 온타리오의 석사, 박사 졸업생 프로그램과 3가지 EE용 프로그램으로 Human Capital Priorities,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Skilled Trade Stream 이 모두 포함됩니다.
흔히 짧게 Human Capital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것은 EE용 Human Capital Priorities 을 말합니다.
3가지의 EE용 프로그램만 600점을 가산받는 프로그램이고, 그외의 모든 OINP프로그램은 노미니가 되어도 EE와는 상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페이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Masters Graduates 자격
Skilled Trade Stream 자격
PhD Graduates 자격
Human Capital Priorities 자격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자격
CBM PRESS TORONTO 12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이전의 컬럼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따로 소개해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달에는 전체적인 OINP프로그램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온타리오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다른주에 비해 어려웠던것이 사실이나, 최근들어 새로운 프로그램등의 도입으로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이민의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표로 이민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Employer Job Offer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진행하는 기존의 대표적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In-Demand Skills 등의 3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mployer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의 종류가 아니라 회사의 조건을 정리한 내용으로 3가지 프로그램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기존의 1차 Pre-screening 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mployer 자격
- 3년 이상 운영된 회사이면서
- GTA 내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연매출이 백만불 이상이고, (GTA 밖에 있는 사업체 50만불 이상)
- 풀타임이며 시민권/영주권자 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GTA 밖에 있는 사업체 3명 이상)
- 주의 하실 것은 지점이 여러곳인 회사라면 신청인이 근무하는 지점의 직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International Students 자격
- 최근 공립 컬리지에서 2년제 프로그램 혹은 1년제 post-graduate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 졸업한지 2년 이내에 지원하여야 하며
- 해당 직종 (B레벨 이상) Entry Level 이상의 급여를 받는 풀타임 퍼머넌트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Foreign Workers 자격
- 최근 5년중 2년 이상 해당 직종(B레벨 이상)에서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 해당직종의 Median 급여를 받는 풀타임 퍼머넌트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 자격증이 필수인 직종의 경우, 온타리오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In-Demand Skills 자격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아래의 해당 직종에서 그리고 온타리오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 해당직종의 Median 급여를 받는 풀타임 퍼머넌트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 자격증이 필수인 직종의 경우, 온타리오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언어 점수는 CLB4이상 이어야 합니다.
- NOC 7441, NOC 7521, NOC 8431, NOC 8432 NOC 8611, NOC 7611, NOC 9462
2. Human Capital
큰 틀에서의 Human Capital 분류로, 온타리오의 석사, 박사 졸업생 프로그램과 3가지 EE용 프로그램으로 Human Capital Priorities,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Skilled Trade Stream 이 모두 포함됩니다.
3가지의 EE용 프로그램만 600점을 가산받는 프로그램이고, 그외의 모든 OINP프로그램은 노미니가 되어도 EE와는 상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페이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Masters Graduates 자격
- 최근 2년 이내에 온타리오의 공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하고
- 1년 이상 온타리오에 거주하여야 하고
- CLB7 이상의 언어 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Skilled Trade Stream 자격
- 최근 2년 중 1년이상 온타리오에서 아래의 해당 직종에서의 경력을 쌓고,
- 633X – Butchers and bakers 72XX – Industrial, electrical and construction trades 73XX – Maintenance and equipment operation trades 82XX – Supervisors and technical occupations in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ect.
- 현재 유효한 워크 퍼밋으로 온타리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 CLB 5 이상의 언어 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 온타리오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직종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baker, butcher, carpenters, plasterers, painter, tile setter, welder 등의 경우 자격증이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PhD Graduates 자격
- 최근 2년 이내에 온타리오의 공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하면 됩니다.
Human Capital Priorities 자격
- FSW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경력) 또는 CEC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력) 기준 충족하여 EE 에 등록하고
- 400점 이상의 CRS Point (특정 직종의 경우 400점 미만도 가능)
- 학사 학위 이상 (한국 학위의 경우 ECA Report 필요) 소지
- CLB 7 이상의 언어 점수 (L, R, W, S 각각의 네가지영역 모두)인 경우 가능합니다.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자격
- FSW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경력) 또는 CEC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력) 기준 충족하여 EE 에 등록하고
- 학사 학위 이상 (한국 학위의 경우ECA Report 필요) 소지
- CLB 7 이상의 불어 점수 (L, R, W, S 각각의 네가지영역 모두)
- CLB 6 이상의 영어 점수 (L, R, W, S 각각의 네가지영역 모두)인 경우 가능합니다.
CBM PRESS TORONTO 12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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