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한국 자가 격리 면제 기준은?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MED 댓글 0건 조회 4,188회 작성일 21-04-29 13:52본문
한국 자가 격리 면제 기준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오는 5월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 격리 면제권을 부여하겠다” 밝히면서 큰 변화를 예고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자가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한국 내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해당되어, 일각에서는 재외동포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한국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별로 접종 횟수만큼 다 맞은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2주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반드시 음성이 나와야 하고, 무증상이어야 합니다. 자가 격리를 면제 받는 대신 능동 감시를 해야 하는데요. 능동 감시란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하루 두 차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자가 격리 면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Q.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 기준은?
▶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횟수만큼 맞은 뒤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한국에서 맞았다면, 내국인·외국인·교포 등 상관없이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29일 기준, 한국에 도입된 백신은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아직까지는 백신을 2회 맞고 14일이 지난 뒤에야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됩니다.
접종 횟수가 1회인 얀센(존슨앤드존슨) 백신이 한국에 도입되면, 얀센 백신을 1회 맞고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 조건이 충족됩니다.
Q. 국내에서 1차 접종하고 해외에서 2차 접종을 한다면?
▶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뒤 출국한 경우에만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Q. 해외에서 한국 허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 아직까지는 한국 국내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해외 접종은 접종 증명을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가 간 협약을 거쳐, 해외 국가가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 확인·검증 방법 등이 마련되면 순차적으로 조정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Q.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밀접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 확진자거나 해외 입국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확진자라면 자가 격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일 때도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접종 완료자도,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방문하고 온 경우는 자가 격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다양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격주로 업데이트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목록은 자가 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 공지됩니다.
Q. 자가 격리 면제자는 자유롭게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 능동 감시 기간(14일) 중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총 두 차례(6 - 7일 차, 12 - 13일 차) 받아야 합니다.
또 자가 격리 면제자라고 방역 수칙 면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다중 이용 시설 출입 자제 등 '능동 감시 대상자 생활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자가 격리로 전환됩니다.
(사진= pixabay )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