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 업데이트(2월 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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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018회 작성일 21-02-24 15:23본문
< 캐나다 입국 시 >
자비 호텔격리 시행 2월 22일(월)부터 캐나다에 도착하는 해외입국자는 캐나다 도착 후 투숙할 정부 지정호텔을 비행기 탑승 전 미리 예약 및 확정해야 합니다. 정부 지정호텔은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2월 19일 현재, 예약 및 확정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정부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항공 입국자에게 공항에서 PCR 재검사가 이루어 지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예약한 호텔에서 자비로 투숙해야 합니다. (3일간 약 2천 불 예상) 양성 결과자는 정부 지정시설로 격리됩니다. 음성 결과자는 집에서 나머지 기간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또한, 토론토 / 몬트리올 / 밴쿠버 / 캘거리 공항만 국제선 운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화 캐나다 항공 입국자들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 / 외국인 모두 해당합니다. 14일 자가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캐나다 항공 입국 시 ArriveCan 설치 의무화 캐나다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항공편 방문객들은 탑승 전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한 'ArriveCan 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 격리 계획과, 코로나 증상 여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ArriveCan 앱은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앱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정부 웹사이트 (Canada.ca/ArriveCAN)나 이메일(phac.arrivecan.aspc@canada.ca)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이전
➊ 여행계획 및 연락처
➋자가격리 계획
➌ 코로나19 증상자가 진단 보고
캐나다입국 후 48시간이내
➊ 자가 격리장소 도착 확인
➋자가격리 기간 중 매일 코로나19 자가 진단 보고
< 한국입국 시 >
캐나다 시민권자 비자 면제 및 무비자 한국 입국 잠정 중단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사증(비자)을 발급 받아야만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사관으로 문의하세요.
PCR 음성확인서 2월 24일부터 내국인(한국 여권 소지자)도 한국입국 시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정부지정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캐나다 여권 소지자) 은 한국입국 시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14일 자가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토론토 총영사관 소식 영사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민원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영사관 민원실은 격일제 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한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3월 8일(월)까지 일시 중지합니다.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최대 7일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은 면제 불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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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3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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