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mmercial Insurance(상업용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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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202회 작성일 21-02-20 08:27본문
Commercial Insurance(상업용 보험)의 종류
(5) Co-Insurance
지난 시간에 이어 간략한 사례를 통해 Co-Insurance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Store 재고에 대해 $100,000 Coverage로 산정하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90% Co-insurance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2020년 갱신 때가 되어 보니, 재고가 50% 정도 늘어났음을 알고 있었으나, 무심코 의심 없이 갱신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갱신 후 며칠이 지난후에 천장에서 파이프가 동파되면서 물이 새어 나와 $50,000 정도의 재고를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사에 Claim을 하였더니, 보험사는 $50,000 이 아닌 $36,037만 보상한다고 통보를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계산명세를 통보해 왔다.
- 보상액 = ($100,000/($150,000 * 0.9)) * $50,000 = $37.037
- 실제 보상액 = $37,037 – $1,000 (Deductible) = $36,037
그런데, 만약 A 씨가 2020년 갱신 때, 재고를 $150,000으로 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A 씨는 $50,000 보상에 Deductible $1,000을 뺀 실제 보상액 $49,000을 보상받았을 겁니다. 이것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보험의 약관 중 하나로, 보험가입 대상의 가치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서 가치를 재산정하여, 재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대상으로는 주로 상품의 재고, 건물 재건축비용, Renovation 이후 improvement 된 시설의 가치 등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보험(BOP) 보험은 이렇게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는 무조건 싼 게 좋다는 생각만 하다가는 실제 보상에서 많은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통일된 약관을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6)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1장에서 간단히 설명만 했으나,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기로 합니다.
상업용 일반책임(CGL) 보험은 제 3자(3rd Party)에게 상해 또는 손실을 입혔을 때, 제 3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업주가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이 났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사업의 영업지역 또는 영업 외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신체적 상해, 재산 피해 또는 일종의 평판, 명예 피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지요.
(1) 사례 1: 진입로에서 눈을 제거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의 차 옆 문짝을 심하게 손상했다.
(2) 사례 2: 도로 굴착 작업 중에 지나가던 전기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맞았다거나,
(3) 사례 3: 환자가 동물 진료소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덤벼드는 개에게 물린 경우,
이어 다음 시간에 사례와 함께 자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히겠습니다.
컬럼제공 : 지주영 종합보험
문의전화 647.209.2333
이메일 Charles.jee@yorkalliance.com
CBM PRESS TORONTO 2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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