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mmercial Insurance(상업용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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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448회 작성일 20-11-05 12:00본문
Commercial Insurance(상업용 보험)의 종류
지난 호에 이어 사업주보험(BOP)에 대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기상의 악화로 인한 폭풍 혹은 지역 전력망으로 인한 정전사고 또는 Computer 해킹에 의한 심각한 피해 때문에 비즈니스의 흐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일시적인 사업의 중단이겠지만, 이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손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주가 연속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사업 외 다른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보험(BOP)에서는 발생한 사고원인(Perils)에 대해서 Property, Stock, Injury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범위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상 범위 - Name Perils
이것은 사업주가 구입한 보험약관(Policy)에 지정된 사고원인(Perils)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매우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 - All Perils
이것은 보험약관(Policy)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외조건(Excluded)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보상하는 것으로, 가장 보상의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보험(BOP)에서는 영업의 손실보상의 범위(Indemnity)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All Perils - 기본적인 보상범위(Earning)
이 약관은 발생한 손상을 복구하거나 또는 교체할 때 까지만 보상됩니다. 즉 사업이 재개되면 모든 보험의 보상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즉시 이전 수준의 수입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보상정책은 보험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사업에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Cafe A는 몇 달 동안 사업을 중단하는 사이에 많은 고정적 단골들을 근처에 있는 다른 경쟁업체에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다시 Cafe A의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주는 이 영업손실의 차이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All Perils - 확장된 보상범위(Profits)
이 약관은 비즈니스가 약관에 나열된 최대 보상 기간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때까지 계속 보상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피해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사고 기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가로 발생한 추가 비용도 커버가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추가 비용도 커버가 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더 피해 이전의 상테로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컬럼제공 : 지주영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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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11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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