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I와 CRB, 어디까지 알고 있니? -상황별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7,731회 작성일 20-10-21 14:11본문
지난 10월 12일부터 캐나다 리커버리 혜택, CRB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와 함께 질문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본인의 상황에 EI를 신청해야 할지 CRB를 신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 3월 전에 EI 혜택을 받다 CERB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EI를 신청해야 하나요, CRB를 신청해야 하나요?
이 경우 EI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이미 신청하셨으므로 자동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I 승인을 받으면 2주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B. 6월에 실직하고 CERB에만 지원했습니다. 제가 아직 실업 상태인데 EI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CRB를 신청해야 하나요?
이 경우, 만약 이전에 일을 하고 있었고 최소 120시간 동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일을 한 적이 있다면, CRB가 아닌 EI에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 기록, 즉 ROE를 가지고 서비스 캐나다로 가셔야 하는데요. ROE는 고용주에게 문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전자 사본이나 인쇄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사본의 경우 대부분의 고용주가 대신해서 제출해 주므로 사본을 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비스 캐나다 계정에 로그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고용주가 대신 처리했다면 이미 업로드된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인쇄본의 ROE의 경우, 서비스 캐나다 서비스 센터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C. 5월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그 때 고용주가 잠시 휴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9월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EI를 신청해야 하나요, CRB를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일을 하고 있는 도중, 고용주가 단기휴직을 요구했다면, 이것을 임시휴직이라고 하며, EI를 받을 자격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 왔으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뿐이라면 이 경우 EI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ROE’입니다. 이를 통해 그 기간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ROE 상으로 7일 연속 일을 하지 않았거나 보상받지 못한 경우 EI 자격이 주어집니다.
D.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예전에 비해 50%도 되지 않습니다. CRB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I는 최소 120시간 동안 일을 했으며 ROE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다닌 경우에 해당하며, 자영업자이거나 120시간 일을 하지 않는 계약직의 경우 CRB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여야만이 EI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EI에 지원하는 동안에도 일할 수 있고, 심지어 EI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52주 안에 연속 7일 이상 해고당한 경험이 있거나 일 없이 무급 생활을 한 기간만 있으면 됩니다.
E. 저는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직이고, 다른 하나는 파트타임 자영업자입니다. 풀타임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EI를 신청해야 하나요, CRB를 신청해야 하나요?
풀타임 근무에 관한 120시간의 근무시간 기준에 부합하시고, 해고당하셨다면 CRB가 아닌 EI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F. EI 혜택을 모두 소진한 경우, CRB에 신청할 수 있나요? (Regular, Parental, Sickness EI)
CRB 자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RB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EI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은 2019년 또는 지난 12개월에 비해 50%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든 EI 혜택이 소진된 경우 더 이상 EI 자격이 없으며, 이때부터 CRB에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