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집보험이 커버하는 부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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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5,816회 작성일 17-10-12 22:52본문
집보험이 커버하는 부분은 크게 Property, Liability, Endorsement의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각 부분은 다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Property는 다시 Coverage A,B,C.D로 세분화 되는데, A와 B는 주택소유자에만 해당되고, Condo 소유자는 별도의 Coverage가 있다. Coverage A와 B는 주택의 본건물과 부속건물에 대한 보상이 되며, 단 그 주택 과 부속건물에 어떠한 것들이 속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야 하겠다.
Coverage A - Dwelling Building (본 건물)
Home Owner만 적용, 보상받을수 있는 커버리지이다.
(1) 본건물과 여기에 붙어있는 구조물(Attached Structure)
(2) Outdoor Swimming Pool
(3) 건물구역 안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Outdoor Equipment
(4) Dwelling이나 건물구역안(Premise)에 있는 개별 건축물이나, Renovation을 위해 건물구역 인근에 있는 건자재(material and supplies)
(5) 본래 붙어있던 것인데, Repair를 위해 임시로 떨어져 있던 Building Fixture와 Fittings은 본 건물 금액의 10% 까지 보상가능.
(6) Outdoor tree, shrub(관목), Plants,Lawn등이 Fire, Lightning, Explosion, Aircraft/Land Vehicle의 충돌, Riot, Vandalism, Malicious Act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건물 금액의 5% 한도까지 보상가능하나, 철거비용을 포함해 $500이상은 지불하지 않는다.
Coverage B - Detached Private Structures (부속건물)
Home Owner에만 적용되며, Home Owner만 보상받을수 있는 커버리지이다. 부속건물은 본건물과 떨어져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
부속건물에 속한다고 보는것은, Coverage A에 포함되지 않는 거주지(Dwelling)과 Space로 분리된 Building이나 장소이어야 하고, Fence나 Utility Line, Similar Connection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Coverage C - Personal Property
이것은 거주지에 있는 세간살이(Contents)를 의미한다. 집보험이 주거공간에서 사용중 혹은 보관중이 물건들도 보상해주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다. 또한 거주공간이 아니더라도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Self-Storage(Warehouse)에 보관해 놓았던 이사짐들도 보상이 된다.
보상이 안되는 Personal Property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Watercraft, Lawn Mower, Gardening Equipment, Snow Blowers, Remote-Control Caddies, 바퀴 2개 달린 Wheelchair, 장애인을 위한 운송기구를 제외한 Motorized Vehicle.
(2) Camper unit, Truck Caps, Trailer와 부속Equipment 비행기(Aircraft와 그 Equipment)
(3) Motor vehicle안에 있는 전기로 작동되는 Audio, Visual Recording, Transmitting Equipment
(4) 다른 장소에 있는 소유 혹은 Rent중인 건물에 있던 Personal Property.
Coverage D - Additional Living Expenses
이것은 집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되는 임시거주비용이다. 보상의 한도는 본건물(Dwelling Building) 금액의 20% 이다. 그런데 가입자가 Tenant인 경우에는, Personal Contents의 20%가 적용된다. 그러나 강제소개(Evacuation)된 경우, 보상이 안된다. (홍수, 지진, 테러 등)
CBM PRESS TORONTO 10월호, 2017
컬럼제공 : York Alliance Insurance Brokers Inc (지주영 종합보험)
647.209.2333
Charles.jee@yorkalliance.com
Property는 다시 Coverage A,B,C.D로 세분화 되는데, A와 B는 주택소유자에만 해당되고, Condo 소유자는 별도의 Coverage가 있다. Coverage A와 B는 주택의 본건물과 부속건물에 대한 보상이 되며, 단 그 주택 과 부속건물에 어떠한 것들이 속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야 하겠다.
Coverage A - Dwelling Building (본 건물)
Home Owner만 적용, 보상받을수 있는 커버리지이다.
(1) 본건물과 여기에 붙어있는 구조물(Attached Structure)
(2) Outdoor Swimming Pool
(3) 건물구역 안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Outdoor Equipment
(4) Dwelling이나 건물구역안(Premise)에 있는 개별 건축물이나, Renovation을 위해 건물구역 인근에 있는 건자재(material and supplies)
(5) 본래 붙어있던 것인데, Repair를 위해 임시로 떨어져 있던 Building Fixture와 Fittings은 본 건물 금액의 10% 까지 보상가능.
(6) Outdoor tree, shrub(관목), Plants,Lawn등이 Fire, Lightning, Explosion, Aircraft/Land Vehicle의 충돌, Riot, Vandalism, Malicious Act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건물 금액의 5% 한도까지 보상가능하나, 철거비용을 포함해 $500이상은 지불하지 않는다.
Coverage B - Detached Private Structures (부속건물)
Home Owner에만 적용되며, Home Owner만 보상받을수 있는 커버리지이다. 부속건물은 본건물과 떨어져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
부속건물에 속한다고 보는것은, Coverage A에 포함되지 않는 거주지(Dwelling)과 Space로 분리된 Building이나 장소이어야 하고, Fence나 Utility Line, Similar Connection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Coverage C - Personal Property
보상이 안되는 Personal Property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Watercraft, Lawn Mower, Gardening Equipment, Snow Blowers, Remote-Control Caddies, 바퀴 2개 달린 Wheelchair, 장애인을 위한 운송기구를 제외한 Motorized Vehicle.
(2) Camper unit, Truck Caps, Trailer와 부속Equipment 비행기(Aircraft와 그 Equipment)
(3) Motor vehicle안에 있는 전기로 작동되는 Audio, Visual Recording, Transmitting Equipment
(4) 다른 장소에 있는 소유 혹은 Rent중인 건물에 있던 Personal Property.
Coverage D - Additional Living Expenses
이것은 집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되는 임시거주비용이다. 보상의 한도는 본건물(Dwelling Building) 금액의 20% 이다. 그런데 가입자가 Tenant인 경우에는, Personal Contents의 20%가 적용된다. 그러나 강제소개(Evacuation)된 경우, 보상이 안된다. (홍수, 지진, 테러 등)
CBM PRESS TORONTO 10월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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