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규 이민자를 위한 모기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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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8,861회 작성일 20-06-15 13:54본문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을 받은 지, 그리고 캐나다에 온 지 5년 이내라면 35% 다운페이와 1년 모기지 갚을 자금을 보이면, 3만불 소득으로 50만불 이상의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신규 이민자를 위한 모기지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내의 신규 이민자는 주택 가격의 최소 35%를 다운페이하고 1년 모기지와 재산세, 그리고 난방비를 낼 자금이 있음을 증빙하면 소득이 없어도 최대 65%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프로그램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기지를 받고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모기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도 변경이 되어 직장 소득이 없으면 모기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이민자 모기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조금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Underwriter (심사관)에 따라 승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여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까다로운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한 은행에서는 좀 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다시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5년 이내의 신규 이민자로서 자신이 거주할 집을 구매할 때 35% 이상 다운페이하고 1년 동안 모기지와 재산세 갚을 자금을 충분히 보유함을 보이면 작은 소득으로도 많은 모기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80만불 주택을 구매할 때에 다운페이 35% 포함하여 약 40%인 32만불 정도의 자금이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으면 3만불 소득으로도 52만불의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의 신규 이민자 모기지 프로그램과 달리 다른 빚이 있으면,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 등의 다른 빚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집을 구매할 때 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계신 집의 모기지 금액을 높이거나 새롭게 받을 때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매할 때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져 있다면,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고, 주택을 구매할 때 모기지 없이 구매했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기지를 새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현재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주택 가격의 100% 정도라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불 주택을 구매하는데, 자신이 100만불 정도 금융자산이 있으면 직장 소득은 없더라도 65%인 65만불 모기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은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캐나다에 정착한지 또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주택을 구매하실때 조금은 편안하게 모기지 받으시는 독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647.980.6840
이메일 kyusun.lee@jpmtg.com
CBM PRESS TORONTO 6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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