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주 질문하는 자동차보험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3,769회 작성일 17-08-09 21:46본문

자주 질문하는 자동차보험 Q&A
Non-payment Cancellation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가?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지역이나 해외로 나갔을 경우, 조그마한 부주의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No-payment Cancellation의 발생이다. 해지를 할때 주의할 사항은 절대로 인출계좌에 ‘STOP PAYMENT’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보험사는 미리 인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안해도 정확하게 Refund해 준다. 그러나 Stop Payment를 해서Non-Payment Cancellation이 먼저 발생해 버리면, 이것은 가입자에게 돌이킬수 없는 나쁜 기록으로 남게되며, 이 가입자 는 바로 High Risk 로 분류되어 진다. 그런 다음 다른 보험사로 옮기려 할때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납입이 안되면, 15일 이내 등기우편(Registered Mail)으로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하고, 고지내용에 적힌 날짜까지 Outstanding Premium이 입금되지 않으면, Non-payment Cancellation으로 Policy를 해지하게된다.
Non-payment Cancellation기록이 있는 가입자는 바로 Standard보험사로 가입이 안되고, Non-Standard보험사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운전경력이 모두 없어져(0 star), 사고때문에 Non-standard보험사로 가는 다른 가입자보다도 더 비싼 보험료를 감수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여 고통스런 보험료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무보험차에 치였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The Insurance Act Regulations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는 $200,000 까지 커버된다. 만약에 피해자가 1명 이상이면 이 금액을 비율로 나누어 보상된다. Uninsured Automobile coverage (UAC)로 보상을 받으려면, 무보험 가해자가 잘못이어야 한다.
사고가 났을때 보험사에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본인이든 아니면 Broker나 Agent를 통해서이던, 7일 이내에 보험사에 보고를 해야한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7일 이내에 못했을 경우엔,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보고를 해야한다.
뺑소니(Hit-and-Run)차에 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뺑소니 사고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경찰이나 Collision Report Centre에 보고를 해야하고, 목격자(Witness)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뺑소니차에 치었을때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한다.
- 뺑소니차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뺑소니차의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모든 보상은 가능해 지고, Deductible도 DCPD Deductible이 적용된다.
- 뺑소니차 운전자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신이 Collision Coverage가 있을경우에만 커버되고, Deductible도 Policy의 Collision이나 All Perils deductible이 적용된다. 이 경우 Collision Coverage가 없으면 당신의 Pocket Money로 수리를 해야한다. 보험료의 상승여부는, 경찰이나 Collision Report Centre의 보고서에 따라 결정된다.
CBM PRESS TORONTO 08월호, 2017
컬럼제공 : York Alliance Insurance Brokers Inc (지주영 종합보험)
647.209.2333
Charles.jee@yorkalliance.com
Non-payment Cancellation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가?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지역이나 해외로 나갔을 경우, 조그마한 부주의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No-payment Cancellation의 발생이다. 해지를 할때 주의할 사항은 절대로 인출계좌에 ‘STOP PAYMENT’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보험사는 미리 인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안해도 정확하게 Refund해 준다. 그러나 Stop Payment를 해서Non-Payment Cancellation이 먼저 발생해 버리면, 이것은 가입자에게 돌이킬수 없는 나쁜 기록으로 남게되며, 이 가입자 는 바로 High Risk 로 분류되어 진다. 그런 다음 다른 보험사로 옮기려 할때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납입이 안되면, 15일 이내 등기우편(Registered Mail)으로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하고, 고지내용에 적힌 날짜까지 Outstanding Premium이 입금되지 않으면, Non-payment Cancellation으로 Policy를 해지하게된다.
Non-payment Cancellation기록이 있는 가입자는 바로 Standard보험사로 가입이 안되고, Non-Standard보험사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운전경력이 모두 없어져(0 star), 사고때문에 Non-standard보험사로 가는 다른 가입자보다도 더 비싼 보험료를 감수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여 고통스런 보험료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무보험차에 치였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The Insurance Act Regulations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는 $200,000 까지 커버된다. 만약에 피해자가 1명 이상이면 이 금액을 비율로 나누어 보상된다. Uninsured Automobile coverage (UAC)로 보상을 받으려면, 무보험 가해자가 잘못이어야 한다.
사고가 났을때 보험사에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본인이든 아니면 Broker나 Agent를 통해서이던, 7일 이내에 보험사에 보고를 해야한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7일 이내에 못했을 경우엔,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보고를 해야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경찰이나 Collision Report Centre에 보고를 해야하고, 목격자(Witness)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뺑소니차에 치었을때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한다.
- 뺑소니차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뺑소니차의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모든 보상은 가능해 지고, Deductible도 DCPD Deductible이 적용된다.
- 뺑소니차 운전자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신이 Collision Coverage가 있을경우에만 커버되고, Deductible도 Policy의 Collision이나 All Perils deductible이 적용된다. 이 경우 Collision Coverage가 없으면 당신의 Pocket Money로 수리를 해야한다. 보험료의 상승여부는, 경찰이나 Collision Report Centre의 보고서에 따라 결정된다.
CBM PRESS TORONTO 08월호, 2017
컬럼제공 : York Alliance Insurance Brokers Inc (지주영 종합보험)
647.209.2333
Charles.jee@yorkalliance.com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