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을 이용하여 모기지를 받을 때 받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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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 소득을 이용하여 모기지를 받을 때 받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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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911회 작성일 20-02-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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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 겨울인데, 벌써 주택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토론토 부동산위원회(TREB)에 따르면, 지난 1월 GTA의 평균 주택가격은 83만9,363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2.3% 올랐다고 하고,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첫 달 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봄 시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기지에 대한 문의도 한층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소득을 이용하여 모기지를 받을 때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Q. 캐나다에는 소득이 없고 한국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데, 이를 통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주택 가격의 80%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금 등과 같이 한국에서 받으시는 소득이 있으시면 캐나다에 소득 보고하지 않은 금액이라도 소득으로 인정받아 모기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소득을 이용하여 모기지를 받는 경우, 주택을 구매할 때 배우자 이름도 등기에 올라가야 하는지요?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함께 주택 구매자로 함께 올릴 수도 있고, 올리지 않고 모기지 받을 때, 보증인 (Guarantor) 자격으로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본인은 영주권자인데, 배우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주택 소유자로 하게 되면 외국인 세를 내야 하므로, 이런 경우는 보증인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Q. 한국에도 대출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 소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 여부와 금액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모기지 금액 산정에 한국의 대출도 감안하게 됩니다.


Q. 부모님 소득도 이용할 수 있는지요? 

한국의 부모님 소득도 이용하여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 자격이 아닌, 공동 구매자(소유자)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Q. 한국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모기지를 받을 때 배우자가 캐나다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지요?

보증인이 되는 배우자가 캐나다에 오시지 않고 한국에 있는 온타리오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캐나다에 방문비자로 와 있는데,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방문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모기지를 받으실 수 있고, 현재 캐나다에 신용점수가 없는 상태여도 모기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캐나다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모기지 가능한지요?

미국 소득을 이용하여 모기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신용조회와 소득 증빙 서류 제출을 하게 됩니다.


모기지 시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서, 2~3년 전에 쓰여진 칼럼들은 이미 그 내용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들을 참조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전문가들에게 문의 하셔서 보다 최신의 정보와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컬럼제공 이규선 모기지
문의전화 647.980.6840
이메일 kyusun.lee@jpmtg.com


CBM PRESS TORONTO 3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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