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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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5,589회 작성일 17-06-14 21:52본문
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 안내
범죄 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워크퍼밋, 스터디 퍼밋 등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Deemed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신청을 하지 않고도 Rehabilitated 된것으로 간주되는경우로 아래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1. Visa Office 에 모든 관련 서류와 함께 Rehabilitation 신청서를 내서 심사를 받는 방법
Rehabilitation 신청서를 작성하지만 Application 이 아닌 For Information Only에 체크를 하고 신청비도 내지않은 상태로 Visa Office에 제출하여, deemed rehabilitated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받는 방법입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 받거나, 인터뷰를 요청받을 수 있고, deemed rehabilitated 되었음을 인정 받지 못하면 Rehabilitat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Port Of Entry 에서, 즉 캐나다 입국시 심사받는 방법
모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입국하면서 심사받는 방법입니다. 입국이 거절되어 바로 귀국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사건이 명백히 경미하고 시간이 10년 이상이경과되었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법입니다.
Deemed Rehabilitates 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범죄 기록만 있고;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캐나다에서 심각한 범죄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아니하고;
•심각한 재산상 손해, 상해 를 일으킨 범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Rehabilitation 신청
5년의 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10년의 기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경우; 또는 하나 이상의 범죄가 있는 경우; 또는 캐나다의 Criminal Code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또는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 상해를 일으킨 범죄인 경우에는 반드시 Rehabilitation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Rehabilitation 필요 서류 >
•여권, 신청서, 신청비 납입 영수증 등 기본 필요 서류 외에,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
•판결문, 벌금 납부 확인서, 형사재판 확인 증명서 등 법원서류 - 번역 공증 필요
•판결문상의 모든 법 조항의 영문 법령
•추천서 (교수님, 성직자 등이 써주시면 좋고, 사건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하며, 그동안 어떻게 성실하게, 봉사하며 살아왔는지 구체적인 예를들어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그 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상장, 표창장, 임명장, 위촉장, 봉사활동 확인 증명서 또는 봉사활동 사진, 가정 학업 직장 등에서 이룬 성과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
Criminal Inadmissibility
캐나다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거나; 해외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캐나다에서도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이 캐나다에서도 처벌가능한 행위인 경우, 캐나다 입국 거절사유가 됩니다.
간혹 체포 없이 기소후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범죄는 실행-체포-기소-유죄선고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모든 Temporary Resident (비지터, 스터디, 워크 퍼밋) 신청서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or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in any country?)말 그대로 그랬던 적이 있었느냐를 묻는 것이지 기록상에 나타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아무런 내용이 안나와서 위의 질문에 No 라고 대답했었다라는 변명은 올바른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캐나다 입국전에, 어떤 퍼밋등을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Criminal Inadmissibility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떤 기록이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즉 실행-체포-기소 심지어 유죄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무조건 Criminal Inadmissibility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 합의에 이르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경우 실행과 체포까지는 이루어졌고, 수사기록에도 남을 수 있지만, 기소도 되지 않은 것이라 범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이 경미하다는 검사의 판단에 의해 기소를 안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죄 선고까지 이루어 졌어도 summary offence (경범죄)로 취급되는 하나의 범죄 경력만 있는 경우, 또는 소년법에 의해 처벌은 받는 경우등은Criminally Inadmissible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기록이라도 표시되어 있다면, Rehabilitation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Rehabilitation 신청에 준하는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6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범죄 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워크퍼밋, 스터디 퍼밋 등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Deemed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신청을 하지 않고도 Rehabilitated 된것으로 간주되는경우로 아래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1. Visa Office 에 모든 관련 서류와 함께 Rehabilitation 신청서를 내서 심사를 받는 방법
Rehabilitation 신청서를 작성하지만 Application 이 아닌 For Information Only에 체크를 하고 신청비도 내지않은 상태로 Visa Office에 제출하여, deemed rehabilitated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받는 방법입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 받거나, 인터뷰를 요청받을 수 있고, deemed rehabilitated 되었음을 인정 받지 못하면 Rehabilitat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Port Of Entry 에서, 즉 캐나다 입국시 심사받는 방법
모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입국하면서 심사받는 방법입니다. 입국이 거절되어 바로 귀국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사건이 명백히 경미하고 시간이 10년 이상이경과되었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법입니다.
Deemed Rehabilitates 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범죄 기록만 있고;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캐나다에서 심각한 범죄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아니하고;
•심각한 재산상 손해, 상해 를 일으킨 범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Rehabilitation 신청
5년의 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10년의 기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경우; 또는 하나 이상의 범죄가 있는 경우; 또는 캐나다의 Criminal Code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또는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 상해를 일으킨 범죄인 경우에는 반드시 Rehabilitation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Rehabilitation 필요 서류 >
•여권, 신청서, 신청비 납입 영수증 등 기본 필요 서류 외에,
•판결문, 벌금 납부 확인서, 형사재판 확인 증명서 등 법원서류 - 번역 공증 필요
•판결문상의 모든 법 조항의 영문 법령
•추천서 (교수님, 성직자 등이 써주시면 좋고, 사건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하며, 그동안 어떻게 성실하게, 봉사하며 살아왔는지 구체적인 예를들어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그 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상장, 표창장, 임명장, 위촉장, 봉사활동 확인 증명서 또는 봉사활동 사진, 가정 학업 직장 등에서 이룬 성과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
Criminal Inadmissibility
캐나다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거나; 해외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캐나다에서도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이 캐나다에서도 처벌가능한 행위인 경우, 캐나다 입국 거절사유가 됩니다.
간혹 체포 없이 기소후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범죄는 실행-체포-기소-유죄선고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모든 Temporary Resident (비지터, 스터디, 워크 퍼밋) 신청서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or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in any country?)말 그대로 그랬던 적이 있었느냐를 묻는 것이지 기록상에 나타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아무런 내용이 안나와서 위의 질문에 No 라고 대답했었다라는 변명은 올바른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캐나다 입국전에, 어떤 퍼밋등을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Criminal Inadmissibility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떤 기록이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즉 실행-체포-기소 심지어 유죄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무조건 Criminal Inadmissibility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 합의에 이르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경우 실행과 체포까지는 이루어졌고, 수사기록에도 남을 수 있지만, 기소도 되지 않은 것이라 범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이 경미하다는 검사의 판단에 의해 기소를 안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죄 선고까지 이루어 졌어도 summary offence (경범죄)로 취급되는 하나의 범죄 경력만 있는 경우, 또는 소년법에 의해 처벌은 받는 경우등은Criminally Inadmissible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기록이라도 표시되어 있다면, Rehabilitation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Rehabilitation 신청에 준하는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6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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