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롭게 변경된 배우자 초청 이민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14,897회 작성일 17-05-10 22:45본문
새롭게 변경된 배우자 초청 이민 안내 (Spousal Sponsorship)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구분이 없어지면서 배우자 초청 이민 프로그램에서도 바뀐 내용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초청 신청 과정
01.우선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CPC Mississauga 로 보내고 나면,
02.빠진 서류가 없는지 검토 후 이메일로 파일넘버와 UCI를 보내옵니다.
03.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링크하라는 안내도 같이옵니다.
04.링크 후 eIMM5669E (Schedule A Background/Declaration) 을 온라인상으로 제출합니다.
05.이후 추가 서류 요청 (신체검사, Police Certificate 등) 과 업로드 등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링크를 할 때는 몇가지 질문에 대한 신청서 상의 답을 올바르게 해야만 온라인 어카운트에 우편 접수한 어플리케이션을 링크시킬 수 있는데, IRCC의 기술적인 문제 또는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 링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RCC Web Form 을 통해 eIMM5669E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넘버와 UCI 그리고 기타 개인정보등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되는데, IRCC Web Form은 이메일 전송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프로세싱 타임이 길어지는 것은 감안 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추후 요청받으면 제출하는 것이 보통 이었고, Police Certificate은 영주권 신청시 같이 제출하는 것이 프로세싱 타임 단축을 위해 권장되었습니다만, 요즘 들어 마지막 단계에서 Police Certificate 을 다시 요청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예 추후 요청받으면 제출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커플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은 기존에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 현재 동거중인 경우 아래 3개중 2개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Joint ownership of residential property 또는 Jointly signed residential lease agreement
•Proof of Joint utilities accounts (electricity, gas, internet, telephone 등)
•같은 주소로 등록한 커플의 Driver’s Licence 또는 Ontario Photo ID Card(면허증 대용)
현재 동거중이고, 결혼한지 2년이 넘었고, 두 사람 모두 초혼이고, 한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등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추가로 아래 서류 3개중 1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이름이 Beneficiary 로 등록 되어 있는 Life insurance/ Employment Benefit 서류
•Joint bank account and/or joint credit card account
•페이스 북등에 올린 커플 사진과 친구들의 댓글 캡쳐
위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는 결혼사진, 여행 사진등을 제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주요 증거이므로 위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라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최대 20장의 사진만 제출 하라고 못박았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첨부할 때는, 커플이 모두 나와 있고 배경이 어디인지 알만한 곳에서 찍은 사진 위주로 첨부하면 됩니다. 결혼식 전에 실내에서 혹은 공원 등에서 찍는 결혼사진(스튜디오 사진)은 의미가 없고, 결혼식장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들 그리고 피로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더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 중 이혼의 경력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초청 여부를 떠나서), 이들에 대한 정보도 모두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자녀를 초청 못하게 되므로,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관련 정보와 서류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친부 / 친모로 부터 허가서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폰서 본인이 5년 이내에 배우자 초청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친족 폭행, 성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과 관련하여 오른쪽과 같은 이민관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더욱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관이 의심할 수 있는 케이스
•이민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온 신청자인 경우,
•결혼 사진에 가족들과 부모님이 없고 10명 이하의친구들만 있는 경우,
•신혼여행을 짧게라도 다녀오지 않은 경우,
•사진 증거로 단지 몇 군데의 장소만 제출한 경우,
•배우자 초청전 난민 신청 등 다른 이민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두사람이 만난지 얼마 안되어 결혼한 경우,
•교육 정도의 차이가 크거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큰 경우,
•10살 이상의 나이차가 있는 경우.
CBM PRESS TORONTO 05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구분이 없어지면서 배우자 초청 이민 프로그램에서도 바뀐 내용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초청 신청 과정
01.우선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CPC Mississauga 로 보내고 나면,
02.빠진 서류가 없는지 검토 후 이메일로 파일넘버와 UCI를 보내옵니다.
03.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링크하라는 안내도 같이옵니다.
04.링크 후 eIMM5669E (Schedule A Background/Declaration) 을 온라인상으로 제출합니다.
05.이후 추가 서류 요청 (신체검사, Police Certificate 등) 과 업로드 등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링크를 할 때는 몇가지 질문에 대한 신청서 상의 답을 올바르게 해야만 온라인 어카운트에 우편 접수한 어플리케이션을 링크시킬 수 있는데, IRCC의 기술적인 문제 또는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 링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RCC Web Form 을 통해 eIMM5669E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넘버와 UCI 그리고 기타 개인정보등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되는데, IRCC Web Form은 이메일 전송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프로세싱 타임이 길어지는 것은 감안 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추후 요청받으면 제출하는 것이 보통 이었고, Police Certificate은 영주권 신청시 같이 제출하는 것이 프로세싱 타임 단축을 위해 권장되었습니다만, 요즘 들어 마지막 단계에서 Police Certificate 을 다시 요청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예 추후 요청받으면 제출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커플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은 기존에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 현재 동거중인 경우 아래 3개중 2개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Joint ownership of residential property 또는 Jointly signed residential lease agreement
•Proof of Joint utilities accounts (electricity, gas, internet, telephone 등)
•같은 주소로 등록한 커플의 Driver’s Licence 또는 Ontario Photo ID Card(면허증 대용)
현재 동거중이고, 결혼한지 2년이 넘었고, 두 사람 모두 초혼이고, 한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등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추가로 아래 서류 3개중 1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이름이 Beneficiary 로 등록 되어 있는 Life insurance/ Employment Benefit 서류
•Joint bank account and/or joint credit card account
•페이스 북등에 올린 커플 사진과 친구들의 댓글 캡쳐
위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는 결혼사진, 여행 사진등을 제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주요 증거이므로 위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라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최대 20장의 사진만 제출 하라고 못박았다는 점입니다.
양 당사자 중 이혼의 경력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초청 여부를 떠나서), 이들에 대한 정보도 모두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자녀를 초청 못하게 되므로,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관련 정보와 서류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친부 / 친모로 부터 허가서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폰서 본인이 5년 이내에 배우자 초청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친족 폭행, 성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과 관련하여 오른쪽과 같은 이민관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더욱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관이 의심할 수 있는 케이스
•이민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온 신청자인 경우,
•결혼 사진에 가족들과 부모님이 없고 10명 이하의친구들만 있는 경우,
•신혼여행을 짧게라도 다녀오지 않은 경우,
•사진 증거로 단지 몇 군데의 장소만 제출한 경우,
•배우자 초청전 난민 신청 등 다른 이민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두사람이 만난지 얼마 안되어 결혼한 경우,
•교육 정도의 차이가 크거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큰 경우,
•10살 이상의 나이차가 있는 경우.
CBM PRESS TORONTO 05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