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Financial Planning - 월급 원천 징수 세금을 줄여 자산을 키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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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5,871회 작성일 19-09-13 11:24본문
캐나다 세법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금의 절감, 연기,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은 즉, 납세자의 입장에서 캐나다 세금 시스템을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아주 다양한 절세전략이 있지만, 오늘은 소개할 내용은 대다수의 직장인이 실제 본인 삶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금이 이미 공제된 세후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대다수의 직장인은 월 소득이 고정되어 있어서 한번 고정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들에 비해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추가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춘 직장인의 경우 현재 고정된 소득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줄여 결론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상당히 증가시킬 방법이 존재한다.
이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선 회사의 급여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과거 2~3년 정도의 고정적인 RRSP 혹은 기부(Donation) 등과 같은 세금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캐나다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회사에서는Gross Income에서 먼저 CPP, EI, 그리고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대로 미리 소득세를 제한다. 다니는 회사에 따라 회사연금이나 그룹 보험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한다. 회사는 직원을 대신하여 미리 징수한 세금을 CRA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T4 Slip의 Box 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후 소득은 위와 같은 항목들이 총소득에서 공제되고 난 이후의 실수령액을 의미한다.
Letter of Authority 받는 방법
1. Form 1213 or Letter with Proven Documents
Form 1213 혹은 편지를 작성하여 과거 2~3년 정도의 RRSP 혹은 Donation 세금공제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하는 주의 지정된 캐나다 국세청 Local Tax Authorities에 요청한다.
2. CRA에서 전달받은 서류 검토 후 Letter of Authority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 시 해당 회사에 Letter of Authority를 발급하게 된다. 회사는 개인의 급여에서 세금으로 공제되는 부분을 변경하여 지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은 매달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생활에 여유를 만들고 자산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CBM PRESS TORONTO 9월호, 2019
컬럼제공 CHA & Associates Wealth Advisory LTD
문의전화 647.523.7069
이메일 jay@chawa.ca
아주 다양한 절세전략이 있지만, 오늘은 소개할 내용은 대다수의 직장인이 실제 본인 삶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금이 이미 공제된 세후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대다수의 직장인은 월 소득이 고정되어 있어서 한번 고정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들에 비해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추가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춘 직장인의 경우 현재 고정된 소득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줄여 결론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상당히 증가시킬 방법이 존재한다.
이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선 회사의 급여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과거 2~3년 정도의 고정적인 RRSP 혹은 기부(Donation) 등과 같은 세금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캐나다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회사에서는Gross Income에서 먼저 CPP, EI, 그리고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대로 미리 소득세를 제한다. 다니는 회사에 따라 회사연금이나 그룹 보험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한다. 회사는 직원을 대신하여 미리 징수한 세금을 CRA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T4 Slip의 Box 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후 소득은 위와 같은 항목들이 총소득에서 공제되고 난 이후의 실수령액을 의미한다.
Letter of Authority 받는 방법
1. Form 1213 or Letter with Proven Documents
2. CRA에서 전달받은 서류 검토 후 Letter of Authority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 시 해당 회사에 Letter of Authority를 발급하게 된다. 회사는 개인의 급여에서 세금으로 공제되는 부분을 변경하여 지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은 매달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생활에 여유를 만들고 자산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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