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기술 이민 안내 - 직종 제한이 사라진 경력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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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방 기술 이민 안내 - 직종 제한이 사라진 경력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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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5,324회 작성일 15-08-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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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제한이 사라진 경력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연방 기술 이민 안내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를 위한 기본요건
하나. 10년 내에 숙련직 (NOC B 레벨 이상) 에서 1년 (주당 30시간 ) 이상의 경력
둘. IELTS 4개 영역 모두 6.0 (CELPIP 7) 이상
셋. FSW Point 67점 이상 (6가지 점수 합산)
FSW 는 전문 인력 이민 또는 독립 이민 이라고도 불리는 대표적인 캐나다 이민 방법입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 또는 유학 후 이민이라고 불리는 CEC와는 달리 한국 또는 캐나다 외의 다른 나라에서의 경력으로도 이민이 가능한 제도이며, 예전에 는 직종의 제한이 있었으나 2015년 Express Entry 시스템으로 편입 되면서 직종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즉,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와 계시거나 컬리지에서 공부하시는 분, 비지터로 계신 분 또는 한국에 계신 분들 중 숙련직 (NOC B 레벨 이상)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고려해 보실만한 또하나의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다시말해 CEC를 위한 1년 캐나다 경력을 만들지 않고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영어점수
skilled-02
2. 교육점수 (최대 25점)
박사학위 25점/ 석사학위 23점 /
2개 이상 디플로마 (3년제+ post-graduate 프로그램) 22점/ 3년제 이상 프로그램 21점/ 2년제 프로그램 19점/
1년제 프로그램 15점/ 고졸 5점
3. 경력점수 (최대 15점)
6년이상 경력 15점/ 4~5년 13점/ 2~3년 11점/ 1년 경력 9점
4. 나이점수 (최대 12점)
만 18~35세 12점/ 36세 11점/ 37세 10점/ 38세 9점/ 39세 8점/ 40세 7점/ 41세 6점/ 42세 5점/ 43세 4점/ 44세 3점/ 45세 2점/ 46세 1점/ 47세 이상 0
5. Arranged Employment(10점)
LMIA를 통해 캐나다에서 현재 일하거나 잡 오퍼를 받은 경우 10점
6. 적응력 점수 (최대 10점)
배우자 영어점수 (CELPIP 4 영역 모두 4이상 or IELTSL4.5,R3.5,W4.0,S4.0이상)5점/
주신청자or배우자의2년이상의캐나다고교,대학과정교육5점/ 1년 이상의 주신청자의 캐나다 워킹 경력 (NOC B레벨 이상) 10점/
1년 이상의 배우자의캐나다 워킹 경력 (NOC B레벨 이상) 5점/ Arranged Employment 5점/
3촌 이내의 성인 친척이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인 경우 5점/
*고려할 사항
67점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면 Express Entry 를 통해 Profile 을 등록하고, EE 의 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의해 점수 성적순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Invit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EE 점수가 400점을 넘고 학사 학위를 갖고있는 FSW 신청자는 OOPNP를 통해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여 600점을 추가 받을 수 있음은 지난호 컬럼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높다거나 (CELPIP 4영역 모두 9 이상, IELTS L 8.0 그외3영역7.0이상),캐나다경력과한국경력모두가있는경우, 석사 학위가 있는 경우 등은 400점을 넘기기가 쉬우므로 FSW + OOPNP 로 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이5년이상이되는경우나이점수에서감점요소가있을수 있습니다.)
이전 이민 프로그램들도 가능하면 젊고, 영어 잘하고, 학력도 높고, 경력도 있는 인재들을 선별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캐나다가 원하는 인재가 아니면 이민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한국분들 의경우대부분영어부분을제외하고모든분야에서점수가높은편 입니다. 즉, 영어 점수가 이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CBM PRESS TORONTO 08월호, 2015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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