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The Story of the Law - 서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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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3,586회 작성일 19-04-04 10:39본문
"박재현 변호사의 알기 쉬운 캐나다 법률 이야기 - 서면계약"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재현 입니다.
이민자의 아들로 커오면서도 느꼈고, 또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게, 많은 교민께서 캐나다 법과 시스템을 잘 모르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또는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모국을 떠나 먼 이국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잘못된 계약서에 사인하시거나, 한국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다가 피해를 보셔서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고, 조금이나마 법률계몽에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법률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한 칼럼이 아니기에, 최대한 알기 쉽게, 재밌게 그리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칼럼에서 보충 설명 또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칼럼은 존댓말 없이 서술식으로 기재됩니다.
모든 계약/ 약속 내용은 반드시 적을 것!
필자가 한국에서 오신 클라이언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구두상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는가이다. 간단한 답변은 원칙적으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항상 서면으로 약속/계약을 마무리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린다.
캐나다 판례상, “서면 계약”과 “구두 계약/약속”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서면계약이 우선이고, 아무래도 말로 하다 보면 서로 의사 전달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날 뿐 아니라, 증인의 유무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약속 사항을 적은 후 서명받으시길 권한다. 한국분들끼리 계약관계일 경우 한국어로 쓰셔도 효력이 있다.(나중에 번역공증을 받아서 증거로 제출 가능).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더 조심!
영어에 익숙지 않은 이민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 또 필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한인의뢰인께 종종 듣는 하소연은: “아, 전 영어를 잘 몰라 그냥 사인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판사님께 영어 몰랐다 사정하면 안 될까요?” 등이다. 답변부터 말하자면, 최근 법원판결의 추세가 “영어를 모르면, 주변에 영어를 아는 지인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서명을 해야 하며, 그런 기본적인 자기보호도 하지 않은 일반인이 (즉, 정신적 지체가 없는) 자발적으로 사인한 계약서를 무효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절대, 내용이 뭔지 모르는 계약서에는 사인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 원칙은 꼭 지키자!
만약, 사정상 변호사의 자문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기본원칙을 지킨 후 서면계약서 작성하여 당사자들의 사인을 받더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는 사전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소송에 걸리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이 전개될 확률이 커진다.
01.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이름 기재.
Mike Kim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명은 김미녀? (혹시 Mike Minyeo Kim란 성함을 가진 분이 계시면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02. 육하원칙에 의거, 모든 내용은 가능한 상세히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해주고 보상으로 받는 것은 무엇인가만 적더라도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애매모호함/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가 있음. 서면에 나온 것 외에, 구두로 동의한 것이 있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기재. 싸인 후,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문구 옆에 쌍방이 이니셜.
03. 싸인 후, 각각 한장 씩 보관.
한인들끼리 거래를 할 때는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명확하게만 쓰고 사인받는다면 한글로 작성해도 무방함. 대신, “본 계약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에 의거 해석, 적용됨”이란 문구를 써주면 더 효과적.
법률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묻는 것 보다는 꼭 안전하게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CBM PRESS TORONTO 4월호, 2019
컬럼제공 박재현 변호사
문의전화 905.886.3339
이메일 lawyer@parklaw.ca
홈페이지 www.parklaw.ca
Copyright© 2014-2019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재현 입니다.
이민자의 아들로 커오면서도 느꼈고, 또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게, 많은 교민께서 캐나다 법과 시스템을 잘 모르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또는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모국을 떠나 먼 이국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잘못된 계약서에 사인하시거나, 한국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다가 피해를 보셔서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고, 조금이나마 법률계몽에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법률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한 칼럼이 아니기에, 최대한 알기 쉽게, 재밌게 그리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칼럼에서 보충 설명 또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칼럼은 존댓말 없이 서술식으로 기재됩니다.
모든 계약/ 약속 내용은 반드시 적을 것!
필자가 한국에서 오신 클라이언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구두상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는가이다. 간단한 답변은 원칙적으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항상 서면으로 약속/계약을 마무리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린다.
캐나다 판례상, “서면 계약”과 “구두 계약/약속”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서면계약이 우선이고, 아무래도 말로 하다 보면 서로 의사 전달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날 뿐 아니라, 증인의 유무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약속 사항을 적은 후 서명받으시길 권한다. 한국분들끼리 계약관계일 경우 한국어로 쓰셔도 효력이 있다.(나중에 번역공증을 받아서 증거로 제출 가능).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더 조심!
영어에 익숙지 않은 이민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 또 필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한인의뢰인께 종종 듣는 하소연은: “아, 전 영어를 잘 몰라 그냥 사인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판사님께 영어 몰랐다 사정하면 안 될까요?” 등이다. 답변부터 말하자면, 최근 법원판결의 추세가 “영어를 모르면, 주변에 영어를 아는 지인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서명을 해야 하며, 그런 기본적인 자기보호도 하지 않은 일반인이 (즉, 정신적 지체가 없는) 자발적으로 사인한 계약서를 무효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절대, 내용이 뭔지 모르는 계약서에는 사인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 원칙은 꼭 지키자!
만약, 사정상 변호사의 자문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기본원칙을 지킨 후 서면계약서 작성하여 당사자들의 사인을 받더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는 사전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소송에 걸리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이 전개될 확률이 커진다.
01.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이름 기재.
Mike Kim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명은 김미녀? (혹시 Mike Minyeo Kim란 성함을 가진 분이 계시면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02. 육하원칙에 의거, 모든 내용은 가능한 상세히
03. 싸인 후, 각각 한장 씩 보관.
한인들끼리 거래를 할 때는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명확하게만 쓰고 사인받는다면 한글로 작성해도 무방함. 대신, “본 계약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에 의거 해석, 적용됨”이란 문구를 써주면 더 효과적.
법률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묻는 것 보다는 꼭 안전하게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CBM PRESS TORONTO 4월호, 2019
컬럼제공 박재현 변호사
문의전화 905.88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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