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Replacement Cost 가지고 재건축비용이 모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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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3,833회 작성일 18-12-09 09:29본문
Replacement Cost 가지고 재건축비용이 모자라면?
당연히 궁금해 하실수 있는 질문입니다. 집을 새로 짓다보면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겨서 추가비용 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가입한 집 보험이 건물에 대한 재평가 없이 유지되어 있을 경우, 실제 발생되는 재건 축비용보다 보험가입액이 작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비용에 대비하여 가입자분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릴 필요가 있으나, 적지 않은 가입자들은 보험료의 상승을 우려해 마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Renovation을 해서 건물에 추가된 내용이 많이 있다면, 90일 이내 보험사에 통보하여 Replacement Cost를 상향조정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보험료도 올라가겠지요.
상업용 건물이 아닌, 거주지 건물은 경우에는, 다음해에 보험이 갱신될때, 보험가액(Replacement Cost)이 다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집보험을 같은 보험사에 오래 유지하고 있었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ingle Limit 이라는 보호옵션이 있습니다. 집보험에는 Replacement Cost 에 비례하여 Detached Private Structures (10%), Personal Property (70%), and Additional Living Expenses (20%) 항목이 추가로 잡혀있습 니다. 따라서 Replacement Cost가 $800,000 이라면, 추가로 $800,000 더 잡혀있어서 Single Limit은 $1,600,000 이 됩니다. 이 추가로 잡혀있 는 부분에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재건축에 전용이 되므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례>
집보험 가입내용
Replacement Cost : $500,000
Single Limit : $1,000,000($500,000 + $500,000)
화재가 발생하여 집 재건축시
Hotel, 숙식비등 : $70,000
Personal Property : $30,000
Replacement Cost $500,000
$500,000 - $70,000 - $30,000 = $400,000
= $ 900,000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Replacement Cost는 $500,000 만 잡혀있더라도, 재건축기간중 기타비용을 줄인다면, $900,000 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재건축시에 조건은 동일한, 혹은 비슷한 자재와 형태이며, 비용은 Actual Cash Value Base가 됩니다.
CBM PRESS TORONTO 11월호, 2018
자료제공: 지주영 종합보험
문의전화 647.209.2333
이메일 Charles.jee@yorkalli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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