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이민 준비할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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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우자 초청 이민 준비할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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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4,117회 작성일 18-12-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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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이민 준비할때 주의할 점
서명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필요한 부분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imm5669 양식의 경우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Signature 칸에 영문 이름을 쓰고, 날짜까지 입력해야만 Validated 가 되고, 맨 마지막 부분에 “I am electronically signing my application”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상태로 서명이 완료된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Document Checklist 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a) Signature 칸에 이름 입력 후, b) 양식을 Validate하고, c) 양식을 출력한 후, d) 서명을 별도로 해야만 하고, 여기에 별도로 서명을 안하면 모든 서류가
반송됩니다.
주소 증명 서류
• Jointly signed residential lease agreement or proof of joint ownership
• Joint bank account or joint credit card account, Internet bill, etc.
• Government issued documents showing same address (Driver’s Licence, Photo ID Card)
• Vehicle/Property insurance showing the couple has registered as residents of same address.
• Other documents showing same address (whether the accounts held jointly or not)
위의 서류 중 최소한 두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sidential Lease Agreement의 경우, 한 분이 먼저 살던 곳에 나중에 다른 분이 이사를 오셨다면 새로 계약서를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고, 콘도를 소유한 스폰서의 경우, 공동명의로 돌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콘도라면 오피스에 이사 오는 것을 등록하고, 추후 오피스에서 동거 시작 날짜를 확인해 주는 레터를 받으시면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Joint bank account는 두 분이 조인트 어카운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주소가 나와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Driver’s Licence나 Photo ID card는 가장 공신력이 있고 중요한 증거입니다. 간혹 주소의 형식 (유닛 번호가 앞에 오거나 뒤에 별도로 적는 등)이 다르거나, 도시명이 (North York 또는 Toronto) 다른 경우도 있으나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나 크레딧 카드 등의 주소도 이전을 해 놓으면 새로운 주소로 빌을 받으실 수 있고 따로따로 등록된 빌이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m5532양식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므로 가능하면 디테일한 정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부 정보는 칸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Please see Additional Sheet”의 내용만 해당 칸에 적고 별도의 워드 파일에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Part C의 1번 질문이 첫 만남에 대해 설명하라는 항목인데, 첫 만남의 설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어떤 공통점을 찾았고,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켰고, 프로포즈를 하였는지까지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 항목은 친구와 가족을 언제 배우자에게 소개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것인데 5칸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5명의 정보만 적을 것이 아니라 별도의 “Additional Sheet”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가족, 친구 5명 이상, 스폰서의 가족, 친구 5명 이상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증명 서류
• Important documents for you and your spouse showing that you are recognized as each other’s spouse (such as employment or insurance benefits)
• Documentary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 between you and your sponsor.
• Facebook or Instagram printout which is showing your friends shared, commented, or liked
• Any other evidence that you believe would help to prove your relationship is genuine and continuing
위의 서류에서도, 최소한 두 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 증명 서류와는 달리 관계 증명 서류는 경제적인 관계나 공개적인 관계임을 보여 주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또는 회사의 Medical Benefit 등에 배우자/파트너가 Beneficiary로 등록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RRSP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Beneficiary를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록하여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 할 때 보통 배우자를 “Authorized User”로 등록하여 별도의 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Facebook이나 Instagram 등의 Social Media의 정보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여러 명의 친구가 커플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축하하는 내용의 코멘트를 적는다면, 그보다 저 중요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Facebook or Instagram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두 명 이상의 친구에게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증언하는 Statutory Declaration을 공증받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Statutory Declaration에는 언제부터 어떻게 알고 있던 지인인지, 지인의 배우자/파트너를 언제 소개받았고, 어떤 행사/모임을 함께 했든 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증언을 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예전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요즘은 최대 20장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장 이상을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점은 20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은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로윈, 크리스마스, 신년 파티, 부활절, 여름 휴가, 생일, 기념일, 친구들과 모임, 회사행사, 가족여행, 결혼식, 신혼여행 등의 중요 행사나 모임에서의 사진과 여행 사진 등에서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나 친구, 가족과 같이 찍은 사진들을 추려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한국식의, “스드메” 에서의 스튜디오 촬영 사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행사나 모임 등 단체 사진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의 사진보다는 배경이 어딘지 알만한 장소에서의 사진이 더 좋습니다. 굳이 인화한 사진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워드 파일에 1페이지에 두장의 사진이 들어갈 정도로 사진을 배열하고 시간, 장소, 같이 찍은 사람들의 관계와 이름을 적어주신 후 컬러 인쇄하는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IRCC에서는 “실효된 형 포함”의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 외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만 제출하여서,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경찰서에서, 실효된 형 포함의 수사자료표 확인용 발급에 있어서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자료표 확인용은 본인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외국 체류 허가용으로는 제출하면 안 된다면서 아예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 가셔서 본인 확인용이라고 이유를 말씀하시고 발급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조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전과기록 등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법 조항이라는 것이고, 본인이 원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행위 내지 피해자의 승낙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 위반이기는 하나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한국의 법을 수정하여, 외국 체류 허가용에도 실효된 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아니면 실효된 형의 내용은 어떤 용도이든 회보서 발행이 안 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컬럼제공 : AIPS Toronto
전화 : 647.896.2573
이메일 : aipstoronto@gmail.com
CBM PRESS TORONTO 12월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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