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원금 들어온다”… 캐나다 정부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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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6월 지원금 들어온다”… 캐나다 정부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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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ncouver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26-05-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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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원금 들어온다”… 캐나다 정부 지급 시작

아동수당부터 CPP·OAS까지… 고물가 속 숨통 틔우는 복지 혜택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가 6월 한 달 동안 각종 지원금과 세액 공제 혜택 지급에 나선다.


이번 달에는 GST/HST 환급 추가 지급을 비롯해 아동수당(CCB), B.C. 가족 보조금, 국민연금(CPP), 노령연금(OAS) 등이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녀를 둔 가정, 노년층, 장애인 지원 대상자들의 경우 지급일과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One-time GST/HST credit top-up (6월 5일)

올해 1월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새로운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이 2026년 7월부터 기존의 GST/HST 환급 제도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본격적인 제도 전환에 앞서 오는 6월 5일, 일회성 GST/HST 환급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추가 지급액은 2025~2026 보조금 연도 기준 기존 GST 환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Ontario Trillium Benefit (6월 10일)

온타리오 트릴리움 보조금(OTB)은 온타리오 에너지·재산세 환급, 북부 온타리오 에너지 환급, 온타리오 판매세 환급을 하나로 통합해 지급하는 비과세 혜택이다. 18세부터 64세 사이의 적격 수령자는 최대 1,283달러, 65세 이상은 최대 1,461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원주민 보호구역이나 공공 장기 요양원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85달러가 지급되며, 2004년 기준 지정된 대학이나 사립학교 기숙사에 거주했던 이들에게는 25달러가 지급된다.


북부 온타리오 에너지 환급의 경우, 독신은 최대 185달러, 가족은 최대 285달러까지 수령 가능하다. 온타리오 판매세 환급은 기본 최대 371달러가 지급되며, 배우자나 동거인 및 19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371달러의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연방 GST/HST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Canada Disability Benefit (6월 18일)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신청서가 승인된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최대 24개월 전까지 소급 적용해 소급분을 받을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이전인 2025년 6월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 첫 지급은 승인 후 다음 달 세 번째 목요일에 이뤄진다.


■ Canada Child Benefit (6월 19일)

캐나다 아동 수당(CCB)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비과세 월간 지원금이다. 지난 2025년 아동 수당이 2.7% 인상됨에 따라 6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기존 7,787달러에서 7,997달러(월 666달러)로 늘어났으며, 6세에서 17세 사이 자녀의 경우 연간 최대 6,748달러(월 562달러)가 지급되고 있다. 이 수당은 다가오는 7월에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 B.C. Family Benefit (6월 19일)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적격 가정은 주 정부가 제공하는 가족 보조금(BCFB)을 연방 아동 수당(CCB)과 통합해 하나의 지급액으로 함께 수령하게 된다. 캐나다 국세청(CRA)에 따르면 순소득 기준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일반 가정은 첫째 자녀 월 145.83달러, 둘째 월 91.66달러, 셋째부터는 인당 월 75달러를 받는다. 한부모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는 월 41.66달러가 추가된다. 연간 가구 순소득이 29,526달러에서 94,483달러 사이인 가정은 첫째 월 64.58달러, 둘째 월 62.50달러, 셋째 자녀부터는 인당 월 60.41달러의 조정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 Ontario Child Benefit (6월 19일)

온타리오주의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은 온타리오 아동 보조금(OCB)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주 정부가 지급하는 비과세 혜택으로, 연방 아동 수당(CCB)과 함께 일괄 지급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최대 143.91달러를 받게 되며, 가구 순소득이 26,364달러를 초과하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부분 차등 지급된다.


■ Canada Pension Plan (6월 26일)

캐나다 국민연금(CPP)은 은퇴 후 기존 소득의 일부를 대체하여 평생 지급되는 과세 대상 월간 보조금이다.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회 이상 유효한 CPP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하며, 연령은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70세 미만이고 현재 근로 중이더라도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은퇴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연금을 지속해서 납부하면 추후 수령액이 증액될 수 있다. 수령액은 연금 개시 시기, 총 납부 금액 및 기간, 근로 기간 동안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65세 기준 신규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99.67달러이며, 65세에 받을 수 있는 법정 최대 월 지급액은 1,433달러이다.


■ Old Age Security (6월 26일)

6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는 과거 근로 이력과 관계없이 노령 보장 연금(OAS)을 받을 수 있다. 65세부터 74세 사이의 노령층 중 2023년 연간 순소득이 142,609달러 미만인 경우 월 최대 727.67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75세 이상의 고령층은 2023년 연간 순소득이 148,179달러 미만일 경우 월 최대 800.44달러까지 지급받는다.


■ Veteran Disability Pension (6월 29일)

캐나다 정부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캐나다 군인 및 제대 군인, 연방 왕립 기마경찰(RCMP) 전·현직 대원, 제2차 세계대전 또는 66·25 전쟁 참전용사(상선 해군 포함) 및 당시에 복무한 적격 민간인 등이다. 수혜 대상자는 반드시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군 복무와 연관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격이 인정되면 '통증 및 고통 보상금(Pain and Suffering Compensation)' 항목으로 평생 월간 보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최소 69.60달러에서 최대 1,391.98달러까지 상이하다. 또한 배우자, 동거인, 부양자녀 등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장애연금 혜택이 연동되어 지급된다.


( 사진=shutterst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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