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저소득·중산층 대상 혜택 확대…7월부터 캐나다 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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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ncouver 댓글 0건 조회 1,603회 작성일 25-06-19 16:40본문

저소득·중산층 대상 혜택 확대…7월부터 캐나다 새 제도 시행
오는 7월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새로운 법률과 제도들이 시행되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각종 세금 감면 및 정부 혜택 확대 조치가 눈길을 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세금 혜택·복지금 2.7% 인상
새로운 복지 연도 시작과 함께 GST 세금 환급금 및 각종 크레딧(credit) 지급액이 2.7% 인상된다.
단독 거주자: 최대 $533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 최대 $698
19세 미만 자녀 1명당: $183
이번 지급일은 7월 4일(금)이다. 본인의 자격 여부는 CRA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캐나다 근로자 혜택(CWB)도 상향 조정
캐나다 근로자 혜택(CWB)의 사전지급금(ACWB) 역시 7월부터 인상되며, 지급일은 7월 11일(금)로 예정돼 있다.
개인 기준: 최대 $1,633 (기존 $1,590 → +$43)
가족 기준: 최대 $2,813 (기존 $2,739 → +$74)
장애 보조금: 개인/가족 모두 최대 $843 (기존 $821 → +$22)
해당 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신청 여부에 따라 자동 지급될 수 있다.
③ 캐나다 장애인 수당(CDB) 신설
새로운 연방 복지 프로그램인 ‘캐나다 장애인 수당(Canada Disability Benefit, CDB)’도 6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 6월 30일까지 승인받을 경우, 7월 중 첫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Service Canada 지점 방문, 혹은 전화(1-833-486-3007)
해당 수당은 장애가 있는 저소득 캐나다인을 위한 장기적인 소득 보조금으로, 수급 대상 및 금액은 개인 소득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④ 소득세 인하…중산층 세 부담 완화
7월 1일부터 캐나다 연방정부는 개인소득 최저세율을 15% → 14%로 인하한다.
이 세금 감면 조치는 2025/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향후 5년간 약 27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위한 대응 조치로, 실질 소득이 낮은 가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혜택의 지급 조건이 상이하므로, CRA 및 정부 웹사이트에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웹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사진=shutterst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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