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연방 치과진료지원제도(CDCP), 5월 29일부터 35~5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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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ncouver 댓글 0건 조회 2,268회 작성일 25-05-28 12:36본문

캐나다 연방 치과진료지원제도(CDCP), 5월 29일부터 35~54세로 확대
무보험 저소득층 대상…최대 900만 명 구강의료 혜택 예상
캐나다 연방정부의 치과진료지원제도(CDCP)가 5월 29일부터 35~54세 연령대로 확대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의 무보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3년 도입 이후 점차 대상 범위를 넓혀왔다.
이미 이달 초부터 18-34세 연령층의 신청이 가능해졌고, 이번 주 5월 29일(목요일)부터는 35-54세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최대 900만 명이 치과보험 없이 살고 있다”며 “이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기본 치과 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로 예상되는 만 18~64세 대상자들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며, 반드시 우편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2024년 소득신고와 ‘세금 정산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수령을 완료한 경우 나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이미 CDCP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2025~2026년 적용을 위해 6월 1일 이전까지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에도 2024년 세금 신고와 통지서 수령이 필수다.
[ CDCP 신청 자격 요건 ]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캐나다 거주자
- 본인 또는 가족이 직장, 연금, 학생조직 등을 통한 치과보험이 없음
- 세금 신고 완료
- 가계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
각 주나 지역의 치과 지원제도에 가입된 사람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신청 가능하다.
[ CDCP 지원 항목 ]
- 예방 치료: 스케일링, 폴리싱, 실런트, 불소 도포 등
- 진단: 일반 검진, 엑스레이 등
- 치료: 충치 치료(필링), 발치 등
- 치주 치료: 심층 스케일링
- 구강외과: 발치 등
[ 추가 확장 항목 (2024년 10월부터) ]
- 전문의 검진, 크라운, 근관 재치료(재신경치료), 틀니 및 부분틀니
- 고난도 수술, 중/심도 진정치료 및 전신마취 등
단, CDCP는 치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는다.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치과진료지원제도(CDCP) 신청하러 가기 (클릭)
( 사진=shutterst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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