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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4,463회 작성일 18-10-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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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업데이트
1.부모 초청 이민
2019년의 부모 초청 이민은 추첨식이 아닌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신청 접수도 20,000건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8월 20일에 있었습니다. 보다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2017년 도입되었던 추첨식은 많은 사람의 불만족, 특히 부모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천륜을 운에 맡겨서야 되겠는가 라는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가을에 발표 예정이고, 온라인으로 Interest to Sponsor 양식을 접수하는 방식의 선착순이 될 것이라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Biometrics
특정 국가에 한해 시행되던 Biometrics 등록 규정이 확대되어, 모든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영주권 신청자가 신청 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어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eTA 시행 때 와는 다르게 유예 기간 없이 바로 도입되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국적 소지자는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의 국적 소지자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등록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Biometrics Instruction 레터를 받으시면 Visa Application Centre에 가셔서 지문등록을 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올해 신청하고 내년 캐나다 입국인 경우, Biometrics를 요청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기의 혼란으로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는 모든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영주권 신청자들이 VAC 가셔서 지문등록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Biometrics는 10년에 한 번씩만 등록하면 되고, 현재의 비용은 $85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Biometrics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시민권 신청자, 현재의 영주권자
•14세 미만의 아동
•79세 이상 신청자 (망명자 제외)
•eTA 를 받고 Visitor 로 오는 경우
•국가수반이나 외교관 등등
3.Police Certificate
Express Entry를 통한 영주권 신청 시 6개월 이상 머물렀던 모든 나라의
Police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이 올해 2월 27일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누적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Police Certificate을 제출하여야 하였습니다만, 새로운 규정은 연속 6개월 거주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PNP, 심지어는 Rehabilitation 신청의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Express Entry의 경우에만 누적 6개월(6 cumulative months) 이상 머무른 나라의 Police Certificate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더 번거로운 면이 있었던 부분이 간소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온타리오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온타리오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의 요건이었던 400점 기준이 공식적으로 빠졌습니다. 8월 31일 자로 업데이트된 어플리케이션 가이드에 따르면 CRS 기준 점수가 OINP의 Director에 의해 결정되는 미니멈 스코어 기준에 맞으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사학위와 CLB 7점의 기준 등 다른 요건은 이전과 같고, 다만 CRS의 최저점 기준을 없애면서 보다 탄력적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3월부터 Job Offer를 가진 경우 351점인 신청인도 NOI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CRS 기준점을 없애면서 보다 다양하고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음주 운전
최근 Bill-46이 연방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2018년 12월 18일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Serious Crime)로 간주됩니다. 최대 형량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 대마초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 등이 형법상의 이슈이고, 이민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주권자의 경우 한 번의 음주운전 처벌만으로도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이전 경력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만,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추방까지 각오하셔야 합니다.
둘째, 음주운전 경력이 Deemed Rehabilitation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지나고, 캐나다에서 중대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상해나,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야 Deemed Rehabilitation의 요건이 되었으나, 음주운전은 무조건 Deemed Rehabilitation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위반 시점이 2018년 12월 18일 이전이라면 Deemed Rehabilitation의 요건이 여전히 적용될 순 있지만, Deemed Rehabilitation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자동으로 인정되는것이 아닌, Rehabilitation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개념이고 최종적으로는 이민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었으므로, 기존에도 가능하면 Rehabilitation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된 것이고, 차라리 무조건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만에 하나 영주권 거절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컬럼제공 : AIPS Toronto
전화 : 647.896.2573
이메일 : aipstoronto@gmail.com
CBM PRESS TORONTO 10월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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