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권 갱신시, eTA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6,505회 작성일 18-09-10 12:50본문
Q. 한국에서 여권을 갱신할 때, eTA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를 연장받고 9월부터 학교에 다닐 예정인 A씨. 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하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한국 여권을 갱신했습니다. 비자가 발급된 구 여권과 새로 갱신한 새 여권을 가지고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A씨는 eTA가 필요할까요?
eTA가 필요합니다. 워크퍼밋, 스터디퍼밋을 연장하는 경우 중, 여권이 변경된 경우는 eTA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TA는 여권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여권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6년 11월부터 정식 발효되어 시행 중인 캐나다 eTA, 한국 여권 소지자로서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eTA를 하고 캐나다로 입국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육로 입국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소지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전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등을 승인받고 입국하는 경우, eTA는 자동 발급되어 있습니다. 승인레터에 보시면 J로 시작하는 eTA 번호와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 보더에서 워크퍼밋(LMIA 승인등)이나 스터디퍼밋(동반자등)을 신청하는 경우, eTA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자격이 되는 상황에서 비지터로 입국하면서 보더에서 바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eTA신청을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워크퍼밋, 스터디퍼밋을 연장하는 경우 중, 이미 eTA가 신청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여권이 변경된 경우 등은 eTA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TA는 여권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여권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워킹퍼밋이나 워킹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로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입국에 대한 허락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케이스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eTA를 하고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 출국 시 항공사 직원이 eTA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eTA 가 있어야만 탑승권을 발급합니다. eTA 없이 캐나다를 입국하려다 거절당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sebang.ca 전화번호 416.536.5530
페이스북 sebangcanada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세방여행사
CBM PRESS TORONTO 9월호, 2018
Copyright© 2014-2018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를 연장받고 9월부터 학교에 다닐 예정인 A씨. 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하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한국 여권을 갱신했습니다. 비자가 발급된 구 여권과 새로 갱신한 새 여권을 가지고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A씨는 eTA가 필요할까요?
eTA가 필요합니다. 워크퍼밋, 스터디퍼밋을 연장하는 경우 중, 여권이 변경된 경우는 eTA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TA는 여권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여권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6년 11월부터 정식 발효되어 시행 중인 캐나다 eTA, 한국 여권 소지자로서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eTA를 하고 캐나다로 입국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육로 입국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소지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전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등을 승인받고 입국하는 경우, eTA는 자동 발급되어 있습니다. 승인레터에 보시면 J로 시작하는 eTA 번호와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 보더에서 워크퍼밋(LMIA 승인등)이나 스터디퍼밋(동반자등)을 신청하는 경우, eTA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자격이 되는 상황에서 비지터로 입국하면서 보더에서 바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eTA신청을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워크퍼밋, 스터디퍼밋을 연장하는 경우 중, 이미 eTA가 신청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여권이 변경된 경우 등은 eTA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TA는 여권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여권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www.sebang.ca 전화번호 416.536.5530
페이스북 sebangcanada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세방여행사
CBM PRESS TORONTO 9월호, 2018
Copyright© 2014-2018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